1840년 9월 28일, 사간원 대사간인 권대긍(權大肯)이 강릉부사인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에게 보낸 서간(書簡)으로, 안동(安洞)의 이판부(李判府) 삼부자(三父子)의 일로 인한 임금의 비답을 전하는 내용
내용 및 특징
1840년 9월 28일 사간원 대사간인 權大肯이 강릉부사인 凝窩 李源祚에게 보낸 書簡으로, 安洞의 李判府 三父子의 일로 인한 임금의 비답을 전하는 내용이다.
일전에 謫人 金振聲 편에 보낸 서찰은 받아보았는지 묻고 자신은 예전과 같은 형편이며. 다만 가을을 맞아 우울할 뿐이라고 안부를 전하였다. 그동안의 소식으로는 대사간 李在鶴은 慘駁하고, 安洞의 李判府 삼부자는 견사(遣辭:글자를 배열하여 글을 지음)하니 매우 망측하나 지난 일이며, 임금이 비답하시기를 “이판부 형제는 전에 등용된 지 오래되니 어떠하며, 전적으로 위임하였으니 어쩌겠는가?”라고 하신 내용을 전하였다.
이제 갑자기 쉽게 논단하면 상대방의 득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정의 體貌가 매우 이상해져서 상대방은 바로 삭제를 당할 것이며, 조정은 한바탕 큰 풍파가 일어날 것이니 논단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邸吏宋允黙이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내려가니 특별히 정성을 다해 세금거두는 절차에 있어서 잘 돌보고 보호해 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時毛’는 당시 또는 현재의 소식을 일컫는 말로, ‘世毛’라고도 하는데 毛는 耗로 쓰이기도 한다. ‘諫長’은 大司諫을 諫官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자료적 가치
사헌부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강릉부사가 된 이원조에게 조정에서 논의되고 임금의 비답까지 내려진 사헌부의 관련소식들을 자세히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응와연보』에 의하면, 응와는 강릉에 제수되어 “鄕廳에 三政救弊所를 설치하고 백성들의 賦稅를 덜어줄 것을 건의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 서찰에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邸吏宋允黙이 특별히 내려가니 보호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내용은 서로 상치된다.
이세동, 『동방한문학12집』
동방한문학회,1996
,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