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음력 1월 26일, 奉化郡才山面葛山里에 사는 鄭甲俊이 奉化郡才山面葛山里立巖 안에 있는 밭에 대해 소작계약을 할 때 발급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941년(소화16) 음력 1월 26일에 奉化郡才山面葛山里에 사는 鄭甲俊이 奉化郡才山面葛山里立巖 안에 있는 1,775-1의 밭에 대해 소작계약을 할 때 발급한 문서이다.
坪數는 3,865평이며 地價는 540원 60전이라고 했다. 1년의 地稅는 소작인이 부담하고, 賭租는 매년 가을보리 1석, 토종밀 1석, 조 2석, 흰콩[白太] 2석으로 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賭租 가운데 漏落이 있을 때엔 계약을 無效로 한다고 했다.
밭주인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 소작계약자인 정갑준은 자신의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었으며, ‘每’자를 ‘一’자로 글자를 수정하고 그 위에서 도장을 찍었고, 또 문서가 끝나는 부분에 한 번 더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일종의 소작계약서이다. 소작계약서는 소작인이 특정 토지에 대해 일정 금액의 소작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주로부터 특정 토지의 경작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소작조건, 地代量, 지주와 소작인의 존재형태 등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