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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김병의(金炳義) 계약서(契約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2+KSM-XE.1937.4792-20100731.KASAC03782510000_023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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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추수기
작성주체 김병의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작성시기 1937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37년 김병의(金炳義) 계약서(契約書)
1937년 1월 30일에 봉화군(奉化郡)명호면(明湖面)고감리(高甘里)에 사는 김병의(金炳義)1936년에 갚지 못한 도조(賭租)를 돈으로 환산하여 이자를 쳐서 내년 10월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로, 1936년에 갚아야 할 도조 6석은 그 당시 시가로 환산하면 60원이니, 올해 12월 25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듬해 10월까지 기한을 정하여 갚기로 하되, 이자는 매월 1원 98전씩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상세정보

1937년 1월 30일, 奉化郡明湖面高甘里에 사는 金炳義1936년에 갚지 못한 賭租를 돈으로 환산하여 이자를 쳐서 내년 10월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내용 및 특징
1937년(소화12) 1월 30일에 奉化郡明湖面高甘里에 사는 金炳義1936년에 갚지 못한 賭租를 돈으로 환산하여 이자를 쳐서 내년 10월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다. 1936년에 갚아야 할 도조 6석을 갚지 못하여 이를 그 당시 시가로 환산한 돈 60원이니, 이 계약을 체결하는 1937년 12월 25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듬해 10월까지 기한을 정하여 갚기로 하되, 이자는 매월 1원 98전씩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고, 이 문서의 수취인은 나타나 있지 않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의 이름을 계약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작농이 갚아야 할 소작료를 갚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각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 후반으로 가난한 소작농이 소작료를 내지 못하자, 그것을 빚으로 떠안아 높은 이자를 물게 되는 당시 우리 민족의 고단한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37년 김병의(金炳義) 계약서(契約書)


契約書
丙子年 賭條六石을 不能報償치못
와 臨時時価에 打合則 価文六拾
六圓也 今年十二月卄五日內로 不得報
償則 以明年十月로 爲限되 利子
 每朔에 壹圓九拾八戔式 結定고
姑爲契約홈
昭和十二年 一月三十日 陰十二月十八日
明湖面 高甘里
契約主 金炳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