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김병의(金炳義) 계약서(契約書)
1937년 1월 30일에 봉화군(奉化郡)명호면(明湖面)고감리(高甘里)에 사는 김병의(金炳義)가 1936년에 갚지 못한 도조(賭租)를 돈으로 환산하여 이자를 쳐서 내년 10월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로, 1936년에 갚아야 할 도조 6석은 그 당시 시가로 환산하면 60원이니, 올해 12월 25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듬해 10월까지 기한을 정하여 갚기로 하되, 이자는 매월 1원 98전씩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