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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전세영(全世榮)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證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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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전세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작성시기 1937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37년, 전세영(全世榮)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證書)
1937년 음력 2월 18일에 매도인인 전세영(全世榮)이 토지를 어떤 사람에게 매매할 때 작성한 토지매도증서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상세정보

1937년 음력 2월 18일에 매도인인 全世榮이 토지를 어떤 사람에게 매매할 때 작성한 토지매도증서
내용 및 특징
1937년(소화12) 음력 2월 18일에 매도인인 全世榮이 토지를 어떤 사람에게 매매할 때 작성한 토지매도증서로, 토지의 매매대금 10원을 지불하고 다음에 이전할 때 印鑑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에 나머지 돈을 지불할 때 전날에 전세영이 납부하지 않은 14원 50전 중에 10원은 高甘里 있는 253번 밭 189평의 대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4원 50전은 1937년 가을에 추수한 뒤 보상하기로 票証을 작성한다고 했다. 전세영은 매도인으로서, 票主로서 이름 아래에 두 번 날인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 강점기의 매매관행과 토지 가격 등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37년, 전세영(全世榮)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證書)

土地賣渡証書
一金拾圓也 以上 金額에 對야 土地代
金으로 支拂고 次後 移轉時에
印鑑을 提出付與 事
昭和拾貳年丁丑 陰二月拾八日
賣渡人 全世榮(인)
日後 餘錢奉上 票証
前日 全世榮氏의 所逋 拾四圓五十戔
內 拾圓은 高甘里 二五三에 田 百八十九坪
代金으로 除之고 餘條 肆圓伍拾戔
丁丑年 秋成後 報償기로 玆以票
証乙 成홈 票主 全世榮(인)
昭和拾貳年丁丑 陰二月拾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