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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이원림(李元林)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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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원림, 권영호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작성시기 1937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37년, 이원림(李元林)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37년 음력 1월 18일에 봉화군(奉化郡)명호면(明湖面)고계리(古界里)에 사는 이원림(李元林)봉화군(奉化郡)재산면(才山面)상리(上里)에 있는 논밭과 대지를 어떤 사람에게 매매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상세정보

1937년 음력 1월 18일에 奉化郡明湖面古界里에 사는 李元林奉化郡才山面上里에 있는 논밭과 대지를 어떤 사람에게 매도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내용 및 특징
1937년(소화12) 음력 1월 18일에 奉化郡明湖面古界里에 사는 李元林奉化郡才山面上里에 있는 논 146, 103, 108번과 대지 327번과 밭 325, 326, 328, 331번을 어떤 사람에게 매매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이다. 위의 토지를 매매함에 토지 대금은 950원으로 정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100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대금은 1937년 음력 2월 7일에 납부하며, 토지의 이전도 즉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만약 다음에 異意가 있으면 쌍방이 각각 損害金으로 200원을 지불하기로 계약서에 첨부한다고 하였다. 증인은 봉화군 재산면 상리에 사는 權寧鎬이다. 수취자인 매수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매도인인 이원림과 증인인 권영호는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 강점기의 계약금과 잔금, 혹은 손해금의 지불과 처리 방법 등 당시의 토지매매관행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37년, 이원림(李元林)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土地賣渡契約證書
土地所在地은 奉化 才山面 上里
一四六畓 七三七 七00一 七十圓一戔
一0三畓 五九八 五六八一 五十六圓八十一戔
一0八畓 五五八 五三0一 五十三圓一戔
三二五田 二二七 三六三 三圓六十三戔
三二六田 一二四 二四0 二圓四十戔
三二七垈 一0八 一0八0 十圓八十戔
三二八田 0七七 三0八 三圓八戔
三三一田 一,三八五 二,二一六 二十二圓十六戔
右土地代金 以九百伍拾圓에 決定고 爲先 契約金貳
百圓乙 支拂고 餘條代金은 以丁丑 陰二月初七
日로 納付고 移轉도 卽時手續기로 玆以賣
渡契約을 成立홈
若日後 異意之端而有之 則雙方이 各有損
害金貳百圓乙 支拂기로 契約添附홈
奉化郡 明湖面 古界里 三八八 番地
賣渡人 李元林(印)
奉化郡 才山面 上里 證人 權寧鎬(印)
昭和拾貳年丁丑 陰正月拾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