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음력 1월 18일에 奉化郡明湖面古界里에 사는 李元林이 奉化郡才山面上里에 있는 논밭과 대지를 어떤 사람에게 매도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내용 및 특징
1937년(소화12) 음력 1월 18일에 奉化郡明湖面古界里에 사는 李元林이 奉化郡才山面上里에 있는 논 146, 103, 108번과 대지 327번과 밭 325, 326, 328, 331번을 어떤 사람에게 매매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이다.
위의 토지를 매매함에 토지 대금은 950원으로 정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100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대금은 1937년 음력 2월 7일에 납부하며, 토지의 이전도 즉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만약 다음에 異意가 있으면 쌍방이 각각 損害金으로 200원을 지불하기로 계약서에 첨부한다고 하였다. 증인은 봉화군 재산면 상리에 사는 權寧鎬이다. 수취자인 매수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매도인인 이원림과 증인인 권영호는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 강점기의 계약금과 잔금, 혹은 손해금의 지불과 처리 방법 등 당시의 토지매매관행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