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김화진(金和鎭)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33년 음력 8월 28일에 봉화군(奉化郡)명호면(明湖面)도천리(刀川里)에 사는 김화진(金和鎭)이 봉화군(奉化郡)재산면(才山面)갈산리(葛山里) 2006번지에 있는 논 697평을 김학수(金鶴洙)에게 175원에 구입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로,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나열하였는데, 매매 대금을 지불할 기한은 음력 9월 9일까지 로 하고, 등기를 이전할 때 드는 비용은 매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며, 권리증서(權利證書)는 매입하는 사람이가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 계약을 어길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