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음력 1월 10일, 朴應天이 奉化郡에 있는 姜應昌 명의의 전답을 金和鎭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한 土地賣買契約書
내용 및 특징
1932년(소화7) 음력 1월 10일에 朴應天이 奉化郡明湖面法田鷰峴山 아래에 있는 姜應昌 명의의 토지 가운데 鷰峴山 아래의 논 6두락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토지 전부와 才山面上里에 있는 姜應昌 명의의 토지 전부를 金和鎭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한 土地賣買契約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먼저 나중에 異意가 발생할 때는 朴應天이 담당하며, 매매 가격을 1,600원으로 한다고 했다. 또 여기에 가옥 3좌와 절구, 방아 각각 2좌와 밤나무 2주, 감나무 1주를 포함한다고 했다. 아울러 말소비용과 등기를 보존하는 비용은 朴應天이 부담한다고 했다.
증인은 余冠棟이며, 이 문서의 수취자는 金和鎭이다. 계약주인 박응천과 증인은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었고, 문서 끝에 ‘돈은 아직 받지 않았다[錢未捧]’라고 적었다가 다시 삭제한다는 표시를 하고 도장을 찍었다.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박응천이라는 사람이 강응창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인데, 제3자가 남의 토지를 매도하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그러나 토지의 주인인 강응창과 매도인인 박응천의 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또 抹消를 秣燒, 才山을 山才로 표기하는 등 계약서로서는 결점이 있는 문서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서는 제3자가 남의 토지를 매도하는 보기 드문 경우인데, 당시 토지를 매매하는 행태의 일면을 엿볼 수 있으며, 계약서의 성격상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는데 글자를 적확하게 적지 않는 등 계약서로서 많은 결점이 보이는 자료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