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음력 2월 24일, 奉化郡明湖面刀川里에 사는 계약주(契約主)인 金和鎭이 明湖面陽地의 開畓을 위해 金炳世에게 그 일을 위임하면서 발급한 계약증서
내용 및 특징
1929년(소화4) 음력 2월 24일에 奉化郡明湖面刀川里에 사는 契約主인 金和鎭이 明湖面陽地의 開畓을 위해 金炳世에게 그 일을 위임하면서 발급한 계약증서이다.
明湖陽地의 개답을 위해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되, 그 비용가액은 200원으로 결정하고, 斗落마다의 평수는 250평으로 하여 3두락 750평으로 한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만일 750평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평수를 계산해서 그 평의 가격을 산출하며, 갑과 을이 각각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하는 쪽이 손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본 연호인 소화로 연도가 표시되었다. 契約主는 金和鎭이며, 개답을 위임받은 사람은 金炳世인데, 이 사람만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 강점기인 당시에도 농지의 마련을 위해 논을 개간한 사실과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일을 시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당시 논 한 마지기의 면적이 250평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료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