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김호규(金濩圭) 토지매매증(土地賣買證)
1917년 2월 1일에 봉화군(奉化郡)명호면(明湖面)도천리(刀川里)에 사는 김호규(金濩圭)가 봉화군(奉化郡)명호면(明湖面)도천리(刀川里)명호석현(明湖石峴)에 있는 3마지기 밭을 34원을 받고 김화진(金和鎭)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증(土地賣買證)으로, 계약 조건으로 밭에 붙어 있는 하천부지[川邊]까지 포함하며, 돈을 받는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리를 이전하고, 혹 거짓이나 착오, 부적합한 사실이 있어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매도인이 담당한다고 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