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년 1월 3일, 契約主인 權禹燮이 明湖員에 있는 밭 5두락과 시냇가의 金掘을 매매 대금 60원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매매할 때 작성한 계약증서
내용 및 특징
1916년(대정5) 1월 3일에 契約主인 權禹燮이 明湖員에 있는 82번 밭 6부 5속 5두락과 시냇가의 金掘을 매매 대금 60원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매매할 때 작성한 계약증서이다.
매매 대금 중 40원은 선불로 주고 20원은 이동한 뒤에 주는 조건으로 보증인인 金淇鎭 앞에서 계약을 맺으니, 만약 계약과 같이 하지 않으면 증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계약을 한다고 했다. 계약주인 권우섭과 보증인인 김기진이 날인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토지와 金掘을 동시에 매매한 것이다.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서에서는 금굴을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금 채굴이 크게 성행했음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