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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이중영(李中瑛) 토지매매증(土地賣買證)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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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중영, 김병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작성시기 1914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14년, 이중영(李中瑛) 토지매매증(土地賣買證)
1914년2월 23일에 예안군(禮安郡)동하면(東下面)부포리(芙浦里) 108호에 거주하는 이중영(李中瑛)봉화군(奉化郡)동면(東面)도천리(刀川里)명호원(明湖員)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봉화군(奉化郡)동면(東面)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팔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토지의 소유지(所有地)·지목(地目)·자번호(字番號)·결수(結數)·면적(面積)·사표(四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매매대금은 44냥으로 정하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금액을 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본 계약이 허위(虛僞) 혹은 착오(錯誤)로 인해 부적합한 사실이 있어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길 때에는 매도인과 보증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상세정보

1914년 2월 23일에 禮安郡東下面芙浦里 사는 李中瑛奉化郡東面刀川里明湖員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奉化郡東面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증
내용 및 특징
1914년(대정3) 2월 23일에 禮安郡東下面芙浦里 108호에 거주하는 李中瑛奉化郡東面刀川里明湖員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奉化郡東面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팔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토지의 所有地․地目․字番號․結數․面積․四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매매대금은 44냥으로 정하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금액을 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所有權을 이전해야 하고, 본 계약이 虛僞 혹은 錯誤로 인해 부적합한 사실이 있어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길 때에는 매도인과 보증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매매대상 토지는 明湖員에 있는 出字 70번 垈田과 집 1동 6칸으로 結數는 6, 면적은 1斗 2升이며, 동쪽으로 자신의 밭이 있고 서쪽은 자신의 집이, 남쪽은 金羽鎭의 집이 북쪽은 산이라는 사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다. 매도인과 보증인은 이름 밑에 도장을 찍었으나, 매수인은 거주지만 확인되며 이름은 없다. 문서 끝에 적혀있는 奉化郡東面刀川里장이 문서를 작성한 筆執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의 강점기 초기의 매매관행이나 제도를 살필 수 있으며, 토지와 가옥의 가격추이, 토지면적의 표기, 화폐의 변화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토지매매증에 매수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고 날인도 되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4년, 이중영(李中瑛) 토지매매증(土地賣買證)


土地賣買證
一. 所在地 奉化郡 東面 刀川里 明湖員
一. 地目 垈田 家一棟六間
一. 字番號 出字七0
一. 結數
一. 面積 壹斗貳升
一. 四標 東同人田 西同人宅 南金羽鎭宅 北山
一. 證憑書類
本 契約의 以上列錄 不動賣買 對야 當事者 兩方 左
와 如히 締結홈
一. 右不動産賣買代金은 肆拾四圓으로 定홈
一. 本 契約의 賣渡人이 買受人의게 前項金額을 取受 同時
은 該不動産所有權利을 移轉홈
一. 本 契約 詐僞或誤錯 又不適合 事實이 有야 買受
人게 損害가 生할 時 賣渡人과 保證人이 擔當홈
大正 三年 二月 二十三日
禮安郡 東下面 芙浦里一0八戶
賣渡人李中瑛(印)
奉化郡 東面
買受人
奉化郡 東面 刀川里三統 九戶
保證人金炳元(印)
奉化郡 東面 刀川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