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2월 23일에 禮安郡東下面芙浦里 사는 李中瑛이 奉化郡東面刀川里明湖員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奉化郡東面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증
내용 및 특징
1914년(대정3) 2월 23일에 禮安郡東下面芙浦里 108호에 거주하는 李中瑛이 奉化郡東面刀川里明湖員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奉化郡東面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팔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토지의 所有地․地目․字番號․結數․面積․四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매매대금은 44냥으로 정하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금액을 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所有權을 이전해야 하고, 본 계약이 虛僞 혹은 錯誤로 인해 부적합한 사실이 있어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길 때에는 매도인과 보증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매매대상 토지는 明湖員에 있는 出字 70번 垈田과 집 1동 6칸으로 結數는 6부, 면적은 1斗 2升이며, 동쪽으로 자신의 밭이 있고 서쪽은 자신의 집이, 남쪽은 金羽鎭의 집이 북쪽은 산이라는 사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다.
매도인과 보증인은 이름 밑에 도장을 찍었으나, 매수인은 거주지만 확인되며 이름은 없다. 문서 끝에 적혀있는 奉化郡東面刀川里장이 문서를 작성한 筆執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의 강점기 초기의 매매관행이나 제도를 살필 수 있으며, 토지와 가옥의 가격추이, 토지면적의 표기, 화폐의 변화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토지매매증에 매수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고 날인도 되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