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순금(順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5년(고종2) 2월 10일에 전주(田主) 윤(尹)씨 댁 노(奴) 순금(順金)이 전답을 방매(放賣)할 때, 조(趙)씨 댁 노(奴) 춘단(春丹)에게 발급한 문기이다. 탑지원(塔底員)의 ‘의(衣)’자 전(田) 2섬지기[石落]와 ‘상(裳)’자 전(田) 1섬지기[石落] 합 3섬지기[石落]를 87냥으로 값을 정하여 수량대로 받고 구문기(旧文記)와 아울러 조(趙)씨 댁 노(奴) 춘단(春丹)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한다는 내용이다. 증인은 권(權)씨 댁 노(奴) 연매(連每)이고, 필(筆)은 이(李)씨 댁 노(奴) 정록(丁彔)이며, 전주(田主)와 증인(證人), 필(筆)의 이름 밑에 각각 서압(署押)이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공문서의 탄생』,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정민호,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