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 권귀심(權貴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1년 2월 7일에 논주인인 권귀심(權貴心)이 송정원(松亭員)시원평(時員坪)에 있는 논 3두락(斗落) 8야미(夜味)를 돈 32냥을 받고 김호(金戶) 점렬(占列)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서로, 구문기(舊文記)는 다른 사람의 논에 함께 붙어 있어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증인은 최호(崔戶) 선봉(先奉)이며, 필집은 호(戶) 병걸(丙乞)이고, 논주인과 증인, 그리고 필집이 모두 서압을 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정목주,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