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 정정돌(鄭丁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9년(철종10) 12월 25일에 답주(畓主) 노(奴) 정정돌(鄭丁乭)이 전답을 방매(放賣)할 때, 조(趙)씨 댁 노(奴) 춘단(春丹)에게 발급한 문기이다. 상전댁에 긴히 사용할 일이 있어서 자신이 사들인 연지원(蓮池員)의 ‘자(字)’자 4마지기[斗落]를 종자(種子) 4말[斗]과 함께 돈 42냥으로 값을 정하여 수량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조(趙)씨 댁 노(奴) 춘단(春丹)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한다는 내용이다. 답주(畓主) 노(奴) 정정돌(鄭丁乭)의 이름 아래 상중이라 서압(署押)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불착(喪不着)’이란 글귀가 있다. 필증(筆證)은 정선삼(鄭先三)이고 이름 아래 서압(署押) 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정민호,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