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 김한득(金恨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8년(철종9) 5월 12일에 전주(田主) 김한득(金恨得)이 전답을 방매(放賣)할 때, 조생원(趙生員)댁(宅) 노(奴) 춘단(春丹)에게 발급한 문기이다.
자신이 사들인 원당원(元塘員)의 ‘추(推)’자 2부[卜]4속(束)의 보리[皮牟] 4마지기[斗落]를 돈 11냥으로 값을 정하여 수량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불에 타버렸으므로 신문기(新文記)1장과 함께 조생원(趙生員)댁 노(奴) 춘단(春丹)에게 영영방매한다는 내용이다.
전주(田主) 김한득(金恨得)과 필(筆) 김(金)씨 댁 노(奴) 임삼(壬三), 증인 기복(起福)이 이름 아래에 각각 수결(手決) 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정민호,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