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 정돌이(丁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7년(철종8) 12월 3일에 답주(畓主) 정씨댁(鄭氏宅) 노(奴) 정돌이(丁乭伊)가 삼거리원(三巨里員) 명자(鳴字) 답 4두락을 조씨댁(趙氏宅) 노(奴) 춘단(春丹)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형식상 노비끼리 문건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증인(證人)은 장서방(張西房)이고 필집(筆執)은 남계화(南啓花)가 각각 했으며, 답주(畓主)와 증인(證人), 필집(筆執)의 이름 아래에 각각 수결(手決)이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공문서의 탄생』,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정민호,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