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년 김문약(金文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2년 1월 20일에 논주인인 김문약(金文約)이 탑저원(塔底員)에 있는 전래답(傳來畓) 의자(衣字) 72번 1부[卜] 1속(束), 73번 4속(束), 77번 9속(束), 78번 7속(束), 모두 3부(負) 1속(束) 3두락지(斗落只)를 종자(種子) 3두(斗)와 아울러 돈 7냥을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망운정유사(望雲亭有司)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서로 답주 김문약이 직접 작성하고 서압(署押)하였으며, 증인 노(奴) 영록(永彔)도 서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원래 착명 서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반층에 한하였고, 양천민의 경우에는 수촌(手寸)이나 수장(手掌)으로 표시하였는데 19세기 이후에는 노비가 서압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정민호,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