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 김재특(金在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9년(道光 29) 10월 24일에 답주(畓主) 김재특(金在特)이 긴히 쓸 곳이 있어 자신이 매입했던 연지원(蓮池員)에 있는 내(乃)자 1번 답 4부(負), 자(字)자 109번 7부(負) 9속(束) 3두락지(斗落只)를 돈 20냥을 받고 이천금(李千金)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서로, 본문기(本文記)는 우연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허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서 마지막에는 답주 김재특, 증인 박명철(朴命哲), 문서를 작성한 필집 김영록(金永祿)이 각기 성명을 쓰고 서압(署押)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정민호,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