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 정득지(鄭得只) 등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8년(道光 28) 9월 10일에 답주(畓主) 정득지(鄭得只) 외 2인이 긴히 쓸 곳이 있어 자신이 매입했던 연지원(蓮池員)에 있는 자자(字字) 83번 답(畓) 2부(負), 101번 답 9부(負) 8속(束) 벼[正租] 4두락지(斗落只) 3배미[夜味]를 32냥을 받고 백학득(白學得)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문서를 작성한 필집은 우경진(禹景振)으로 서압(署押)하였으며 증인은 없다. 답주는 정득지·배희성(裵喜星)·김낙순(金洛淳) 3인인데, 정득지는 상중(喪中)에 있어 착압(着押)하지 않았고 나머지 2인은 서압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정민호,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