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순조 27) 11월 12일, 田主인 조카 嚴藏이 姑母인 嚴召史에게 자신이 전래 받은 밭을 退賭地로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서
내용 및 특징
1829년(순조 27) 11월 12일에 田主인 조카 嚴藏이 姑母인 嚴召史에게 자신이 전래 받은 밭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매매의 내용은 還上公錢을 갚기 위해 元塘員 推字 141번 皮牟田 3부[卜] 7속(束) 1斗落只를 23냥에 退賭地로 방매한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김남규,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