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년, 6월15일에 畓主 尹得才가 姜進士宅奴 張四孫에게 田畓을 相換하면서 발급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22년(순조22) 6월15일에 畓主 尹得才가 자기 소유의 奉化南面麻古員에 있는 伐字 103답 1부 4속, 104답 10부 합계 4두락(斗落)을 강진사댁 소유의 봉화남면只獨谷員에 있는 民字 78답 안의 6부 2속, 79답 9부 합계 7두락(斗落)과 서로 바꾸되 10냥을 더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증인은 없고, 답주 윤득재가 서명하고 着押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전답을 相換, 매매함에 주인이 아닌 노비가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좋은 자료가 된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