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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김복한(金復漢) 등 삼남매(三男妹) 화호문서(和好文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2+KSM-XE.1786.4886-20100731.D48860831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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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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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김복한, 김문한, 김이근, 김이원
작성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작성시기 1786
형태사항 크기: 61 X 132
수량: 1장
재질: 저지
표기문자: 한자, 초서,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산청 단계 상산김씨 김인섭후손가 /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현소장처: 안동대학교 박물관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안내정보

1786년 김복한(金復漢) 등 삼남매(三男妹) 화호문서(和好文書)
1786년(정조 10) 김복한(金復漢), 김문한(金文漢)김광현(金光鉉)의 삼남매가 부모의 노비와 전답을 화회하여 분집한 화회문기이다. 화회문기(和會文記)란 재주(財主)가 생전에 노비와 토지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재하지 못하고 죽은 후에 자녀들이 협의 또는 논의하여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 문서 형식을 말한다. 이 문서는 서두에 삼남매가 조실부모(早失父母)하여 근근이 성취하여 전래 전답과 노비를 부모 제사[祀位]와 세 곳의 묘소 관리[墓位] 몫으로 제한 나머지를 삼남매가 각기 분배하여 나누어 가졌음을 밝히고 있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오덕훈,심수철

상세정보

1786년(정조 10), 金復漢金文漢김광현의 삼남매가 부모의 노비와 전답을 화회하여 분집한 화회문기
내용 및 특징
1786년(정조 10) 金復漢金文漢김광현의 삼남매가 부모의 노비와 전답을 화회하여 분집한 화회문기이다. 和會文記란 財主가 생전에 노비와 토지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재하지 못하고 죽은 후에 자녀들이 협의 또는 논의하여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 문서 형식을 말한다. 부모의 3년상을 마친 후에 상속 대상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분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3년상을 마치기 전에 분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분재 내용에 모두 합의한다는 표시로 각기 이름하에 署押을 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는 분재 당사자인 삼남매가 아직 어린 관계로 숙부와 오촌숙 등이 증인으로 참여하였을 뿐 화회 당사자는 착명도 서압도 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서두에 삼남매가 早失父母하여 근근이 성취하여 전래 전답과 노비를 부모 祀位와 세 곳의 墓位를 제하고 삼남매가 각기 分執하였음과 만약 和好成文한 뒤에 자손 중에 재산으로 다투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로 금단할 것을 말하고 있다. 부 김광현1773년에 30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처 또한 일찍 세상을 떴다. 분재에 참여한 차자 문한은 부 사망 당시 아직 유복자였고, 이 화회문서가 작성되던 1786년에는 겨우 14세에 불과했다. 서두에서 말한 조실부모란 바로 이 같은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사위질에는 답 23필지 174부 6속, 42두락과 垈田으로 1두락과 답 4승지, 그리고 비 1구가 있고, 묘위질에는 답 7필지 27부 5속, 13두락이 있다. 대전을 제외한 모두가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자 金復漢의 몫으로는 답 24필지에 대략 100부 7속, 69두락, 전이 6필지 43부 3속, 19두락이다. 그리고 노 3구와 비 4구가 있다. 차자 金文漢(1773-1852)의 몫으로는 답이 34필지에 대략 257부 8속, 77두락, 전이 5필지에 21부 6속, 23두락이다. 그리고 노 4구가 있다. 딸 權宇(+火)妻의 몫으로는 답 11필지에 42부 9속, 32두락과 비 1구가 있다. 1786년 3남매가 분재한 부 金光鉉의 전답은 총 275두락이며, 이 가운데 답이 233두락인데 비해 전은 42두락에 불과하다. 거주지 지역이 답지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비는 9구에 불과하다. 전답의 규모에 비해 노비의 수가 아주 적은 편이다. 18세기 후반 재지양반들의 노비소유가 그리 쉽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자와 차자의 몫만으로 본다면 도리어 차자의 몫이 양적으로는 많은 편이다. 노비 수도 비록 1구이지만 더 많다. 아마 사위와 묘위의 몫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만 18세기 후반에는 대부분 장자가 관리하고 경영함으로써 장자의 몫이나 다름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자의 몫이 다소 많았던 것은 이러한 사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딸의 경우는 대략 아들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전의 子女均分相續과는 거리가 먼 差等相續의 전형을 살필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분재기란 노비와 토지 등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이다. 그 양도 상당하다. 분재기 작성의 주체가 대부분이 양반이고, 상속의 내용이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이라는 점에서 우선 개별 양반가문의 토지와 노비 또는 가옥 등의 소유 규모와 그것의 추이, 재산의 형성과정과 가문의 부침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아주 크다. 그리고 분재기가 재산상속의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제도의 특징과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이 화회문기는 자녀 차등상속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그리고 분재기 자료는 18세기 이후에는 그리 흔한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18세기 후반의 분재기라는 점에서 더 큰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이를 통해 단성의 상산김씨 김인섭 가계의 전답의 규모와 경영 등을 살필 수도 있다. 이 가문은 19세기에 들어와서는 ‘家業이 濩落하여 지극히 궁핍했다’고 할 정도로 급격한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 그 후손들은 세거지를 떠나 妻鄕 등으로 전전하기도 하였다. 이 자료는 이 같은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오덕훈,심수철

원문 텍스트

1786년 김복한(金復漢) 등 삼남매(三男妹) 화호문서(和好文書)

乾隆五十壹年丙午二月十三日 三男妹和好文書
家禍極否 吾之三男妹 早失父母 菫以成就 則其爲孤露
孰比吾輩 不覺於浥而已 傳來如干田畓奴婢 不可
不區處 而父母主祀位 與三處墓位出秩是遣 各衿分播
是乎 後吾男妹子孫中 若有爭詰之弊 則不睦不肖
謂如何哉 如此和好成文後 亦或有爭財紛拏之事 將
此自官禁斷事

祀位秩
水口員虧字六十三畓四卜六束 六十四畓三卜 六十五畓十一卜 六十六畓八卜 六十七畓翻二卜四束七斗地 六十八畓九卜
六束二斗地 六十八畓九卜二斗地 六十九畓十二卜六束三斗地 三十二畓二卜 三十五畓三卜 三十四畓二卜九束 三十六田
二卜三束三斗地 七十畓六卜四束二斗地 九十三畓五卜八束一斗地 七十八畓 二斗地 可橋員疲字三十九
畓二十六卜九束七斗地 堂洞員匪字三十畓十一卜六束 四十畓一卜 十五畓一卜七束四斗地 旨內員神字七畓一卜九束
十二畓九卜四束 十四畓三十七卜四束 五十畓四卜四束 十二斗地 垈田一斗地 畓四刀地 婢花叱女一所生婢孟心印

墓位秩
梨橋員滿字一百六畓三卜二束 一百七畓二卜六束三斗地 雲龍灵字五十七畓六卜二束四斗地揷峴員應字
六十二畓六束 七十九畓八卜一束二斗地 長川員禽字七十四畓八卜二束 七十五畓三卜六束四斗地印

長子
大老員側字四十三畓一卜八束 四十四畓三卜二束二斗地 三十三畓內二卜一束二斗五刀地 堂洞員沛字五十
六畓內下邊二十二卜五斗地 丘坪員孝字七十八畓反五卜四束七十九反畓一卜二束三斗地 巨洞員離字五
畓九卜三束三斗地 大老員側字四十六畓三卜七束 四十七畓七卜九束四斗地 同員三十五畓六卜四束二斗地
同員造字一畓四卜九束一斗五刀地 水晶員唱字三畓八卜四束 四畓九卜一束 十一畓十卜六束八斗地
靑山員規字 七十六畓二十卜四束八斗地 同員仁字四十四畓五卜六束二斗地 水口員情字二十一畓
五卜三束二斗二刀地 旨內員神字 畓四十 三卜五束三斗地 六十七畓一卜八束
六十八畓四束十二斗五刀地 同員反畓三斗地九卜 可述員交字五十五畓十八卜八束 五十六畓五卜二束內
六斗地 大老員側字三十三畓內二卜二束一斗三刀地 水口員虧字八十三田十六卜 皮牟田八斗地 同員同字七十二田三卜一束
七十三田二卜三束皮牟五斗地 大老員次字六十一田內二十卜三束 太種四斗地 管耳員顚字三十田一卜六束皮牟二斗
地 奴長發 順發 貴三四月尙節分乃千業

次子
生良谷叔字 四十二畓三卜五束 四十六畓八卜三束 四十七畓三卜六束
四十八畓三卜六束 四十九畓四束 五十畓三卜五束 五十七畓二卜三束七斗地 大老員隱字 五十畓二十四卜八束七斗地
堂洞員沛字 百七畓二卜三束一斗地 旨內員動字 十九畓二十卜三束內下邊十四卜三束四斗地 同員神字
十六畓三卜三束 十七畓三卜四束 十八畓一卜八束 十九畓五卜九束四斗地 靑山員規字 六十七畓二十一卜七斗地 同員
仁字 四十畓十九卜七束六斗地 同員五十畓十卜八束三斗地 丘坪員允字十五畓七卜五束 依字二十三畓八卜五束
四斗地 可述員分字三十畓九卜八束三斗地 水口員情字 三十六畓十八卜六束 三十七畓二卜三束 三十八畓二卜七束六斗
地 靑山員規字 六十五畓三十卜 六十六畓三束四斗地 堂洞員沛字 五畓四卜七束 七畓一卜四束 九畓二束三斗地
堂同員匪九畓十一卜八束五斗地 水口員情字 十六畓十五卜三束 十九畓一卜六束 二十畓四卜六斗地 管耳員初
字 九十三畓七卜六束 九十四畓九卜八斗地 水口員虧二十二田二卜 二十三田九卜九束 皮牟六斗地 大老員弗字 十五田
內十卜 四十五田三卜七束 皮牟九斗地 巨洞員離字三十五田內六卜六斗六刀地 旨內員疲字 田 皮牟二斗地
順男次節 一所生一百 二所生二百 三所生末叱百


靑山員仁字 七畓二十卜九束六斗地 長川員彩字三十七畓十四卜九束 三十八畓十四卜七束八斗地 高尺員歲字二十二畓
四卜三束 二十四畓五卜一束三斗地 童子員逸字 三十七畓十八卜三束六斗地 旨內員神字 四十四畓二卜 四十六畓十
三卜五束三斗地 同員心字 畓 一斗地 可述員交字 五十六畓五卜二束三斗地 大老員造字 畓 二斗地 婢守德三所生婢順每年十四癸印

叔父 (서압)
證人 五寸叔 以釿
證保 筆執再從姪 履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