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년(영조46) 11월 22일, 종의 주인인 幼學 徐震雄이 幼學 金光鉉에게 사내종 1구를 매매하면서 작성한 노비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70년(영조46) 11월 22일에 幼學 徐震雄이 幼學 金光鉉에게 사내종 1구를 賣買하면서 작성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노비 주인인 서진웅은 처가로부터 분배받은 계집종 日化의 3소생 사내종 順發(14)을 부려 오다가 긴히 쓸 곳이 있어 부득이 5냥을 받고 幼學 金光鉉에게 판다는 내용이다. 본 사내종의 소유 사실이 적혀 있는 本文記는 다른 노비들도 함께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배후에 爻周를 하고, 이 종의 후소생과 아울러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이 문서의 작성자는 동성 형인 유학 徐震曄이 맡았고, 동성 사촌형 徐海昌과 아우인 유학 徐震暉가 각각 證人과 證保로 참여하였다. 필집을 제외하고 노주, 증인, 증보 모두 수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조선 후기인 1770년의 노비 거래 실태와 노비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당시 사회상의 일단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3
오덕훈,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