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0년 최주진(崔周鎭) 별급문기(別給文記)
1760년(영조 36) 10월13일에 조모 조씨가 손자인 최주진(崔周鎭)에게 노비를 지급한 별급문기(別給文記)이다. 별급문기란 재주(財主)가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특별히 지급하는 문서의 형식이다.
재주인 조모 조씨는 손자가 외동으로 살다가 뜻밖에 말에서 낙상(落傷)하여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애처로움을 누를 길이 없어 노비를 별급하여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였다. 다쳐서 누워있는 손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빨리 낫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묻어난다. 별급하는 재산은 사내종 수만(守萬)이와 양처(良妻) 사이에 태어난 계집종 조시(助是)와 조시의 첫 번째 소생인 사내종 태인(太仁)(27), 두 번째 소생인 사내종 태삼(太三)(24), 세 번째 소생인 계집종 수임(守任)(21), 네 번째 소생 계집종 단심(丹心)(11), 다섯 번째 소생 계집종 미애(美愛)(7) 등 6口이며, 이들을 대신 노동을 시키고 역공(役貢)을 받아 약값에 보태 쓰라고 하였다.
별급을 받은 손자 최주진은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외아들이다.
말미에는 재주인 조모 조씨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문서를 작성한 필집은 둘째 아들인 흥건(興建)이 맡았고, 수결하였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오덕훈,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