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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 최주진(崔周鎭)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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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조씨, 최주진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작성시기 1760
형태사항 크기: 54 X 59
수량: 1장
재질: 저지
표기문자: 한자, 초서,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칠계 경주최씨 백불암종중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대학교 박물관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안내정보

1760년 최주진(崔周鎭) 별급문기(別給文記)
1760년(영조 36) 10월13일에 조모 조씨가 손자인 최주진(崔周鎭)에게 노비를 지급한 별급문기(別給文記)이다. 별급문기란 재주(財主)가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특별히 지급하는 문서의 형식이다. 재주인 조모 조씨는 손자가 외동으로 살다가 뜻밖에 말에서 낙상(落傷)하여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애처로움을 누를 길이 없어 노비를 별급하여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였다. 다쳐서 누워있는 손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빨리 낫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묻어난다. 별급하는 재산은 사내종 수만(守萬)이와 양처(良妻) 사이에 태어난 계집종 조시(助是)와 조시의 첫 번째 소생인 사내종 태인(太仁)(27), 두 번째 소생인 사내종 태삼(太三)(24), 세 번째 소생인 계집종 수임(守任)(21), 네 번째 소생 계집종 단심(丹心)(11), 다섯 번째 소생 계집종 미애(美愛)(7) 등 6口이며, 이들을 대신 노동을 시키고 역공(役貢)을 받아 약값에 보태 쓰라고 하였다. 별급을 받은 손자 최주진은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외아들이다. 말미에는 재주인 조모 조씨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문서를 작성한 필집은 둘째 아들인 흥건(興建)이 맡았고, 수결하였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오덕훈,심수철

상세정보

1760년(영조 36) 10월 13일, 祖母 趙氏가 손자인 崔周鎭에게 노비를 지급한 別給文記
내용 및 특징
1760년(영조 36) 10월 13일에 祖母 趙氏가 손자인 崔周鎭에게 노비를 지급한 別給文記이다. 별급문기란 財主가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특별히 지급하는 문서의 형식이다. 이 때 재주는 부모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부모·외조부모·백숙부 등이 되며 별급 대상자의 폭도 넓어진다. 별급의 이유는 科擧及第·生日·婚禮·得男·病 治療 등을 기념하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貧困하여, 奇特하여, 情이 들어서 또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등 다양하다. 財主인 조모 조씨는 손자가 외동으로 살다가 뜻밖에 말에서 落傷하여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애처로움을 누를 길이 없어 노비를 별급하여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였다. 다쳐서 누워있는 손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빨리 낫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묻어난다. 별급하는 재산은 사내종 守萬이와 양처(良妻) 사이에 태어난 계집종 助是조시의 첫 번째 소생인 사내종 太仁(27), 두 번째 소생인 사내종 太三(24), 세 번째 소생인 계집종 守任(21), 네 번째 소생 계집종 丹心(11), 다섯 번째 소생 계집종 美愛(7) 등 6口이며, 이들을 대신 노동을 시키고 役貢을 받아 약값에 보태 쓰라고 하였다. 별급을 받은 손자 최주진은 百弗庵 崔興遠 외아들이다. 말미에는 재주인 조모 조씨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문서를 작성한 필집은 둘째 아들인 興建이 맡았고, 수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별급문기는 분재기의 한 유형이며, 분재기란 노비와 토지 등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이다. 그 양도 상당하다. 분재기 작성의 주체가 대부분이 양반이고, 상속의 내용이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이라는 점에서 우선 개별 양반가문의 토지와 노비 또는 가옥 등의 소유 규모와 그것의 추이, 재산의 형성과정과 가문의 부침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아주 크다. 그리고 분재기가 재산상속의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제도의 특징과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이 별급문기는 별급의 사유와 별급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오덕훈,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0년 최주진(崔周鎭) 별급문기(別給文記)

上之三十六年庚辰十月十三日 孫周鎭處別 給
右別給事 汝以獨身 意外落傷 經年不
瘳 憐慮之情 有不能自抑 玆以奴守萬
良産二所生婢助是果 同婢一所生奴太仁
年二十七甲寅 二所生奴太三年二十四丁巳 三所生
守任年二十一庚申 四所生婢丹心年十一
庚午 五所生婢美愛年七甲戌 等六口乙 別
給 以爲汝代勞 汝其鎭長使喚 又爲收
貢 以爲藥用之助 宜當事

財主 祖母趙氏(인장)
筆執 子 興建(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