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년(인조22) 4월 10일, 嫡母 李氏가 한글로 작성하여 7자녀에게 전답과 노비를 분깃한 分財文記
내용 및 특징
1644년(인조 22)4월 10일 적모인 李氏가 직접 한글로 작성하여 7자녀에게 전답과 노비를 분재한 分財文記이다. 분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득이 몫으로는 논 25마지기와 밭 55마지기, 노 1구를 주었다. 셰남이 몫으로는 논 25마지기와 밭 41마지기, 비 1구를 주었다. 우득이 몫으로는 논 26마지기와 밭 45마지기, 노 1구를 주었다. 겨득이 몫으로는 논 25마지기와 밭 50마지기, 노 1구를 주었다. 몽득의 몫으로는 논 26마지기와 밭 58마지기, 노 1구를 주었다. 지셕이 몫으로는 논 24마지기와 밭 38마지기, 노비 1구를 주었다. 몽녜의 몫으로는 논 5마지기와 밭 25마지기, 비 1구를 주었다. 특히 지셕이 몫으로 지급한 노비 1구는 이름을 알지 못하여 “구홰 끝에 자식이 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여 구필의 다음 치를 부려라”고 기록하고 있다.
노비와 전답을 별급한 적모 이씨는 崔東㠍의 처 驪江李氏이다. 그리고 별급 받은 7명의 자녀는 적모 이씨의 소생이 아니라 서자녀들이다. 말하자면 서자녀에게 적모가 별급을 한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족보에는 적자로 崔衛南이 있고, 그 아래로 서자녀로 7남매가 있다. 崔載南·崔濟南·崔汝南·崔直南·崔國南·崔世南, 그리고 徐兗의 妻가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족보와 분재기의 인명이 순서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 가령, 셰남이는 분명 崔世南일 것이나 족보상에서는 말남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분재기란 노비와 토지 등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이다. 그 양도 상당하다. 분재기 작성의 주체가 대부분이 양반이고, 상속의 내용이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이라는 점에서 우선 개별 양반가문의 토지와 노비 또는 가옥 등의 소유 규모와 그것의 추이, 재산의 형성과정과 가문의 부침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아주 크다. 그리고 분재기가 재산상속의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제도의 특징과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이 별급문기는 적모가 서자녀들에게 노비와 전답을 별급한 것이고, 그것도 한글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다. 그리고 문서의 형태는 위아래 두 단락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嫡母李氏라고 한글로 쓰고 도장을 찍었으며, 증인과 필집은 따로 기록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씨가 직접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오덕훈,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