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년(숭정3) 4월 24일, 財主인 從祖母 薛氏가 宗孫인 崔衛南이 사마시에 합격한 것을 기념하여 전답을 특별히 내려주는 별급문기.
내용 및 특징
1630년(숭정3) 4월 24일에 財主인 從祖母 薛氏가 宗孫인 崔衛南에게 별급한 문서이다. 薛氏는 일찍 남편을 잃고 슬하에 자녀가 없이 최위남을 길러 왔다. 그러다가 최위남이 사마시에 합격한 것을 기념하여 西村 大枝員 上下의 논 18마지기[斗落]와 智妙員 12마지기[斗落] 곳을 최위남에게 영영 별급하였다. 증인은 三寸姪 崔東㠍이며, 설씨 남편의 同姓 三寸姪 崔柱南이 작성하였다.
자료적 가치
별급문기는 분재기의 한 유형이며 그 양도 상당하다. 분재기 작성의 주체가 대부분이 양반이고, 상속의 내용이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이라는 점에서 우선 개별 양반가문의 토지와 노비 또는 가옥 등의 소유 규모와 그것의 추이, 재산의 형성과정과 가문의 부침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아주 크다. 그리고 분재기가 재산상속의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제도의 특징과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이 별급문기는 별급의 사유와 별급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재주와 증인과 필집을 모두 갖추었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오덕훈,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