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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미상 최위남(崔衛南) 등 적서(嫡庶) 7형제 화회문기(和會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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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최위남, 최재남, 최세남, 최국남, 최제남, 최직남, 최갑남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형태사항 크기: 57 X 252
수량: 1장
재질: 저지
표기문자: 한자, 초서,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칠계 경주최씨 백불암종중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대학교 박물관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안내정보

연도 미상 최위남(崔衛南) 등 적서(嫡庶) 7형제 화회문기(和會文記)
연도 미상으로 최동집(崔東㠍)의 적서 자녀들이 부모의 노비와 전답을 화회(和會)하여 분집(分執)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화회문기란 부모가 생전에 노비와 토지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재(分財)하지 못하고 죽은 후에 자녀들이 협의 또는 합의하여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 때 작성하는 문서 형식을 말한다. 이 화회문기 작성에 참여하였던 형제들은 고생원(故生員) 최위남(崔衛南) 처(妻)이씨(李氏)최위남의 서제(庶弟)인 최재남(崔載南), 최세남(崔世南), 최국남(崔國南), 최제남(崔濟南), 최직남(崔直南), 최갑남(崔甲南) 등 적서 7형제들이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오덕훈,심수철

상세정보

연도 미상 최위남(崔衛南) 등 적서(嫡庶) 7형제 화회문기(和會文記)
내용 및 특징
연도 미상으로 崔東㠍의 적서 자녀들이 부모의 노비와 전답을 和會하여 分執한 和會文記이다. 和會文記란 부모가 생전에 노비와 토지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分財하지 못하고 죽은 후에 자녀들이 협의 또는 논의하여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 문서 형식을 말한다. 부모의 3년 喪을 마친 후에 상속 대상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분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3년 상을 마치기 전에 분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분재 내용에 모두 합의한다는 표시로 각기 이름하에 署押을 하였다. 이 화회문기 작성에 참여하였던 형제들은 故生員 崔衛南李氏최위남의 서제인 崔載南, 崔世南, 崔國南, 崔濟南, 崔直南, 崔甲南 등 적서 7형제들이다. 이들이 각기 和會分執한 전답과 노비는 최위남 몫이 전 266두락, 답이 94두락, 垈田이 22두락, 麻田이 16두락으로 전답 합하여 398두락이고, 노 1구와 비 6구이다. 최재남의 몫은 전 75두락, 답 25두락으로 전답 합하여 100두락과 노 1구이다. 최세남의 몫은 전 54두락, 답 25두락으로 전답 합하여 79두락과 노 1구이다. 최국남의 몫은 전 37두락, 답 34두락으로 전답 합하여 78두락과 노 1구이다. 최제남의 몫은 전 40두락, 답 27두 5승락으로 전답 합하여 67두락과 비 1구이다. 최직남의 몫은 전 50두락, 답 28두락으로 전답 합하여 78두락과 비 1구이다. 최갑남의 몫은 전 52두락, 답 33두락으로 전답 합하여 85두락과 비 1구이다. 화회 시에 着名은 하지 않았지만 夢女의 몫도 기록되어 있는데, 전 20두락과 답 5두락으로 전답 합하여 25두락과 비 1구이다. 몽녀최동집의 庶女로 徐兗의 처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최위남에 비해 서동생들은 대략 1/5정도의 재산을 받았다. 그리고 문서의 뒷부분에는 별급된 내용과 도망노비와 추심하지 못한 전답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어머니가 서자인 재남에게 별급한 전 3두락, 서자 세남에게 별급한 전 7두락, 서자 국남에게 별급한 전 3두락은 成文할 당시에 一家 執筆하는 사람들이 병이 있어서 諺文으로 작성하여 圖書를 찍어 두었는데, 諺書成文이 혹 法規에 未合하더라도 어머니가 별급한 것이므로 모두 분깃하는 데에 거론하지 않는다. 도망 비 內隱每는 遺漏奴婢로 衿付되어 있으니 적서 중에서 혹 推得하는 자가 오로지 차지한다. 嫡子인 최위남이나 嫡 조카가 약간 전답을 葬事 비용으로 또는 흉년을 당해 팔았더라도 分衿 가운데서 거론하지 않는다. 松上員의 전 1석락지는 崔衛南의 衿付이나 잊고 懸錄하지 않았으며, 汝於員의 매득 전답 가운데 분재되지 않은 전답은 부모의 墓位條로 시행하며, 智妙員의 陳田 2두락과 감나무 아래 陳田 1두락은 嫡姪(崔慶涵)이 차지하며, 慶州의 답 7두락은 부모 생시에 피란을 목적으로 사둔 것이므로 他日에 피란할 일이 있으면 의지할 것이므로 거론하지 않는다. 매득한 전답 가운데 推尋하지 못한 것이 20여 석락에 이르니 자손 중에 추심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오로지 가질 것이니 다투지 말라는 등등의 내용이 追記되어 있다. 문서의 앞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아마 題名과 序文, 그리고 墓位秩 또는 祭祀位가 있었을 것이다. 결락 부분을 제외한 가운데 파악이 가능한 묘위질 전답은 전 38두락, 답 77두락 합하여 115두락에 이른다. 그리고, 노 2구, 비 6구이다. 노비의 경우는 적자인 최위남의 몫과 비슷하다. 이로써 추측하면 전답도 그러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崔東㠍의 전답은 1200 - 1300여 두락에 이르는 막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답에 비해 노비는 모두 21구에 불과하다. 문서의 말미에는 최위남이씨를 비롯하여, 재남, 세남, 국남, 제남, 직남, 갑남 순으로 인장을 찍거나 서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족보에서는 載南, 濟南, 汝南, 直南, 國南, 世南 순으로 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분재기란 노비와 토지 등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이다. 그 양도 상당하다. 분재기 작성의 주체가 대부분이 양반이고, 상속의 내용이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이라는 점에서 우선 개별 양반가문의 토지와 노비 또는 가옥 등의 소유 규모와 그것의 추이, 재산의 형성과정과 가문의 부침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아주 크다. 그리고 분재기가 재산상속의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제도의 특징과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이 화회문기는 경주최씨가의 재산규모나 적서간의 분재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추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서자들에게도 별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매득한 전답 가운데도 추심하지 못한 전답이 20여 석락에 이른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 전답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경주에도 답 7두락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피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아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비상시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는 관찬사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오덕훈,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연도 미상 최위남(崔衛南) 등 적서(嫡庶) 7형제 화회문기(和會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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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缺…同員▣▣▣▣十二斗落只 又四斗落只 同員 葛麻庫 畓三斗落只 同員 村後畓 四斗落只
又二庫 幷十二斗落只 又畓五斗落只 西村 智妙員 塔坪畓 四斗落只 松亭員 於老里畓 八斗
落只 廣石員 亭子底畓 三斗落只 同員 五老里畓 四斗落只 少坪員 阿老谷提下畓 七斗落
只 汝於員 甫齋鷹臂畓 七斗落只 芿邑浦員 獨坐岩畓 四斗落只 同員 田八斗落只 同員 橫
路下田 五斗落只 同員 松下田 五斗落只 東村浦 吾乙田 一石落只 婢先春 年三十七壬申 同婢一所生
禮丹 年十一戊戌 二所生 奴彭令 年七壬寅 婢是乃 年四十己巳 同婢一所生 婢愛月 年二十一戊
子 婢利春 年三十六癸酉 同婢一所生 奴龍瑞 年十三丙申 二所生 愛禮 年五甲辰 印

故生員 崔衛南李氏
東村訥古介員 田三斗落只 同員田五斗落只 又五斗落只 代田二十斗落只 麻田一斗落只 又十五
斗落只 鸛木下田 六斗落只 芒洞田 十五斗落只 同員杏洞田 十五斗落只 又田七斗落只
又田十三斗落只 上香里員 田五斗落只 ▣▣▣▣田 九斗落只 同員枝洞枝下田 十三斗落只 夫
仁員坐里山底田 四斗落只 同員中心田 一斗落只 同員宗旨田 四斗落只 又代田二斗落只
同員寺前田 二斗落只 又田一斗落只 同員國谷畓 四斗落只 同員高處洞畓 二斗落只 山畓
二斗落只 上夫里畓 三斗落只 又四斗落只 又二斗落只 西村大渠員畓 八斗落只 智妙廣石員
大坪畓 二斗落只 又三斗落只 又三斗落只 又三斗落只 又一斗落只 又四斗落只 汝於員甫齋畓 一斗
落只 又六斗落只 枝諭畓 四斗落只 所用峴畓 五斗落只 平坪畓 三斗落只 龍岩畓 一斗落只 東村訥
古介員 明堂洞畓 五斗落只 今草員畓 四斗落只 訥古介員 釜堤下畓 九斗落只 沙斤堤員
沙月堤下畓 五斗落只 吾音先員双溪淵畓 十斗落只 場內員田 四石落只 吾音先員田 三斗落只
同員田 三石落只 同員田 二十斗落只 婢亂卜壬寅 婢愛慶一所生婢漢之年四十七壬戌 婢禮節年五十九
庚戌 同婢一所生婢有生年三十八辛未 四所生逃婢孝一年二十四乙酉 同婢五所生逃婢孝玉年二十一戊子
奴老生良妻一所生奴先玉年三十九庚子印

崔載南
廣石員畓五斗落只 同員畓二斗落只 開茶谷員畓三斗落只 大渠員畓二斗落只
廣石員畓四斗落只 訥古介員釜堤內西邊畓 十四斗落只內下邊七斗落只 北坪員
甘角洞田 十斗落只 同員田 三斗落只 芿邑浦員長所昆田十斗落只 吾音先員越田
一石落只 同員田 十二斗落只 訥古介員 沙月堤 西邊越川田 一石落只 奴奉春五所生逃奴
論男年四十己巳 開茶員畓八斗落只內下邊二斗落只 印

崔世南
汝於員枝踰畓 四斗落只 同員畓 四斗落只 又畓一斗落只 廣石員 紅梅畓二庫幷 五斗落只
訥古介員 釜堤內 西邊畓 十四斗落只 內上庫 七斗落只 同員明堂洞畓 四斗落只 同員馬場田
八斗落只 吾音先員田 十三斗落只 同員田 十四斗落只 訥古介員家後田 七斗落只 場內
員田 十五斗落只 婢菊花一所生奴仇必年十四乙未 印

崔國南
夫仁員果里坊畓三斗落只 同員國谷畓二斗落只 同員芒亭畓上庫四斗落只 開茶
谷員畓二斗落只 同員畓三斗落只 普先岩畓七斗落只 廣石員書院前田十五斗落只 吾
音先員田七斗落只 訥古介員馬場田八斗落只 吾音先員田七斗落只 羅堤員畓八斗落只
漢之一所生逃奴漢立年二十六癸未 夫仁員後坪畓四斗落只 開茶員畓八斗落只內一斗落只 印

崔濟南
開茶員畓一斗五升落只 松亭員畓三斗落只 開茶員畓四斗落只 廣石員畓四斗
落只 同員畓一斗落只 訥古介員杏洞畓四斗落只 百知渠員畓七斗落只 松亭田兩庫
幷五斗落只 芿邑浦員田八斗落只 廣石員田三斗落只 訥古介員院旨田七斗落只
同員石峴田五斗落只 芿邑浦員長所昆田五斗落只 吾音先員田二石落只內七斗落只 婢
菊花三所生 開茶員畓八斗落只內三斗落只印

崔直南
夫仁員寺前畓三斗落只 又二斗落只 百知渠員畓五斗落只 夫仁員島坪畓四斗落只 同員
栢田下畓四斗落只 同員國谷畓五斗落只內一斗落只 訥古介員於里堤內畓二斗落只 同員
明堂洞畓七斗落只 同員於里堤內田十五斗落只 夫仁員杏亭田五斗落只 吾音先員田八斗
落只 吉谷員弘梅田三斗落只 訥古介員巖底田四斗落只 羅堤員田十五斗落只 奴
牙叱乭伊良妻三所生婢菊花年四十一戊辰印

崔甲南
沙於員寺前畓三斗落只 解西部植松亭畓二斗落只 訥古介員枝後畓六斗落只 同員
明堂洞畓五斗落只 沙斤員於里堤底畓四斗落只 廣石員畓五斗落只 訥古介員夫
里內畓六斗落只 開茶員畓八斗落只內上邊二斗落只 吾音先員田二十一斗落只 訥古介員
芒洞山下田十五斗落只 同員杏洞田八斗落只 吾音先員二石落只內田東邊八斗落只 婢菊花
二所生婢牧丹年五甲辰印

夢女
夫仁員國谷西邊獨山下畓五斗落只 柳等浦員田二十斗落只 婢漢之二所生婢貴英年十一
戊戌印

此亦中智妙員路邊田一斗五升落只 同員家基田一斗五升落只段 母主亦庶子載南處別
給敎是旀 訥古介員家基田兩庫幷七斗落只段 母主亦庶子世南處別給敎是
旀 夫仁員家基田三斗落只段 母主亦庶子國南處別給敎是乎矣 成文之時
一家執筆之人然有病故乙仍于 以諺文成置 着圖書敎是去乎 以諺書成文設
或未合於規法是乎乙喩置 母主別給則已爲牢定乙仍于 幷不擧論於分
衿中是旀 逃婢內隱每段 遺漏衿付是去乎 嫡庶中如有推得者 則他同生等
勿爲爭望爲遣 推得者專執是旀 逃奴婢則不知存沒所生是去乎 後日推尋 如
有成文前所生是乎乙喩置 論以得後所生例施行爲旀 嫡同生主及嫡姪 亦若
干田畓乙 或爲葬事而賣之爲旀 或逢凶歲而賣之是乎等以乙 專不擧論於分衿
中是旀 松上員田一石落只段 嫡同生主衿付是乎矣 忘未懸錄乙仍于 以嫡同生主
衿付施行爲旀 汝於員父主買得田畓中分衿外乙良 父母主墓位以施行
爲旀 智妙員陳田二斗落只 同員柿木下陳田一斗落只段 嫡姪執持次以亦不擧論於
分衿中是旀 慶州巨同代印員畓七斗落只段 父母生時專爲避亂而買得是乎
等乙 以他日遭亂時 以此爲依歸之所而擧論安徐爲旀 買得未推田畓多至二十餘石落
只是去乎 後次子孫中 如有推尋者則推者專執 勿爲爭望事

故成均生員 崔衛南李氏 (인장)
庶弟崔載南 (서압)
崔世南 (서압)
崔國南 (서압)
崔濟南 (서압)
崔直南 (서압)
崔甲南 (서압)
筆 同姓五寸姪 幼學 崔慶濡 (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