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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박치수(朴致守) 전당문기(典當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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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전당문기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전당문기
작성주체 박치수, 김화진, 윤화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13년 박치수(朴致守) 전당문기(典當文記)
1913년 3월 15일에 박치수(朴致守)김화진(金和鎭)에게 돈 20엔(円)을 빌려 쓰기 위해 발급한 전당문기(典當文記)로, 토지로 증명하여 우선 전당(典當)을 잡히고, 기한은 1년으로 1914년 3월 7일까지라는 내용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상세정보

1913년(대정2) 3월 15일, 朴致守金和鎭에게 돈 20엔(円)을 빌려 쓰기 위해 발급한 典當文記
내용 및 특징
1913년(대정2) 3월 15일에 朴致守金和鎭에게 돈 20엔(円)을 빌려 쓰기 위해 발급한 典當文記로, 토지로 증명하여 우선 典當을 잡히고, 기한은 1년으로 1914년 3월 7일까지라는 내용이다. 契約主인 박치수와 증인인 尹華國은 모두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전당은 抵當이라고도 한다. 주로 動産이나 奴婢 등을 債權에 대해 擔保하는 제도이다. 전당은 원칙적으로 기한 내에 辨濟하지 못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영구히 귀속되게 된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민중의 고단한 삶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3년 박치수(朴致守) 전당문기(典當文記)


契約書
右契約事段 以要用次 錢文
二十円 出用니되 以土地証
明 姑爲典當니고 限周年
甲寅三月初七日
癸丑三月十五日用
大正二年 金和鎭
朴致守 (인)
尹華國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