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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박치수(朴致守) 전당문기(典當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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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전당문기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전당문기
작성주체 박치수, 김화진, 윤화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13년 박치수(朴致守) 전당문기(典當文記)
1913년 음력 5월 13일에 논주인인 박치수(朴致守)봉화군(奉化郡)동면(東面)수동리(水洞里)지독원(知篤員)에 있는 논 2두락전당 잡히고 김화진(金和鎭)에게 돈을 빌려 쓰려고 작성한 전당문기(典當文記)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상세정보

1913년 음력 5월 13일, 朴致守奉化郡東面水洞里知篤員에 있는 논 2두락전당 잡히고 金和鎭에게 돈을 빌려 쓰려고 작성한 典當文記
내용 및 특징
1913년(대정2) 음력 5월 13일에 논주인인 朴致守奉化郡東面水洞里知篤員에 있는 논 2두락전당 잡히고 30원을 빌려 쓰려고 金和鎭에게 발급한 계약서이다. 기한은 12월까지로 하고 이자는 원당 2전으로 정하되, 만약 계약한 기한이 지나면 영원히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증인은 尹華國이며, 발급자인 박치수와 증인인 윤화국은 날인하였다.전당은 抵當이라고도 한다. 주로 動産이나 奴婢 등을 債權에 대해 擔保하는 제도이다. 전당은 원칙적으로 기한 내에 辨濟하지 못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영구히 귀속되게 된다. 특히 본 자료를 통해서는 당시 전당관행과 이자 등을 살필 수 있다.
자료적 가치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근대 고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정목주,정진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3년 박치수(朴致守) 전당문기(典當文記)


大正二年 陰五月十三日 金和鎭
契約書
右契約事 以要用所致 自己買得 畓
奉化郡 東面 水洞里 知篤員斗落
右人前 以金額三十圓 出用次 證明
典當니되 限則臘月 而利則每圓
限二錢也 右若過限 則永永許給
之意 成標홈
畓主 朴致守(印)
證人 尹華國(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