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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풍남면(豊南面) 인금동(仁今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2+KSM-XD.1913.4717-20100731.T4717150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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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98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풍남면(豊南面) 인금동(仁今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仁今洞은 원래 豊山縣 지역이었으나, 고려시대 이후 安東府에 소속되었다. 1895(고종 32)년 지방관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안동군豊南面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月厓洞上仁今洞, 下仁今洞을 병합하여 인금동이 되었다. 1934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안동군풍천면에 편입되었고, 1995년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안동시풍천면으로 바뀌었다.
인금동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하회동과 마주한 마을로, 下仁今(아랫이금실), 上仁今(윗이금실), 다랫골(月涯)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인금동은 평해 황씨(平海黃氏) 동성마을로, 月塢軒古宅, 沈氏宅 등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으며, 1934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の姓』에는 인금동에 평해 황씨 79호가 세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1913년 현재 인금동에는 權氏, 金氏, 沈氏, 梁氏, 柳氏, 李氏, 張氏, 黃氏 등 적어도 8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황씨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김씨가 많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순주,류현정

상세정보

1913년에서 1914년에 걸쳐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安東郡豊南面仁今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豊南面仁今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安東郡豊南面仁今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3월 10일에서 1914년 4월 1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豊南面仁今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인금동의 토지는 모두 1,046필지 409,562평이다. 이 가운데 전은 769필지 343,085평이고, 답은 186필지 51,821평이고, 대지는 89필지 14,083평, 분묘지는 2필지 573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4.1배, 면적에 있어서는 6.6배나 많다. 기록과 달리 실제 총 토지는 1,046필지 409,563평이고, 전이 769필지 343,086평으로 1평이 더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자 주소는 대체로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린 군․면․동의 이름으로 주소란에 기재되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에는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다름 아닌 토지 소재지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자료의 통합을 위해서는 공란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 따라서 주소가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는 本洞民들의 주소는 불가피하게 자료상의 토지소재지의 주소 곧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면․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각 면별 자료를 통합하여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면 행정구역 개편이전의 주소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모두 民有地이다. 인금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165명이다. 그리고 이들 165명 가운데, 인금동을 주소로 하는 소유자는 129명이고, 그 밖의 경우가 36명이 된다. 인금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1개 성씨로 權氏 4명, 金氏 37명, 沈氏 7명, 梁氏 3명, 李氏 3명, 黃氏 70명 朴氏․柳氏․林氏․張氏․朱氏 각 1명 등이다. 인금동 동민이 소유한 토지는 전 83필지 38,545평, 답 36필지 8,312평, 대지 10필지 1,543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宗中財産으로 豊南面仁今洞黃寅東 명의의 전 4필지 1,169평, 답 1필지 308평, 대지 3필지 721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豊南面仁今洞의 國有地와 民有地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郡․面․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순주,류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