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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풍남면(豊南面) 병산동(屛山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2+KSM-XD.1913.4717-20100731.T4717150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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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49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풍남면(豊南面) 병산동(屛山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屛山洞고려시대까지는 豊山縣에 속하였으나, 이후 安東府 소속이 되었다. 1895(고종 32)년 지방관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안동군豊南面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병산리豊縣內面上里下里, 豊西面佳谷里 각 일부를 병합하여 병산동이 되었다. 1934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안동군豊川面에 편입되었고, 1995년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안동시풍천면으로 바뀌었다.
병산동屛山書院 앞에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병산에서 지명을 따온 것으로, 풍천면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마을이다. 원병산, 亭子谷, 孝婦谷 등의 자연 마을이 있다. 효부골1540년 경부터 안동 장씨(張)가 들어와 마을을 개척했다고 한다. 정자골에는 약 200년 전 안동 김씨가 漁樂亭이라는 정자를 건립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西厓 柳成龍의 학문과 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위패를 봉안한 병산서원(사적 제260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913년 현재 병산동에는 姜氏, 金氏, 柳氏, 權氏, 李氏, 張氏, 崔氏, 全氏, 千氏 등 적어도 9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순주,류현정

상세정보

1913년에서 1914년에 걸쳐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安東郡豊南面屛山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豊南面屛山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安東郡豊南面屛山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3월 5일에서 1914년 7월 13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豊南面屛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병산동의 토지는 모두 518필지 331,600평이다. 이 가운데 전은 254필지 142,642평이고, 답은 229필지 171,672평이고, 대지는 30필지 9,706평, 임야는 2필지 5,827평, 사사지는 1필지 922평, 분묘지는 2필지 831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1.1배, 면적에 있어서는 0.8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자 주소는 대체로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린 군․면․동의 이름으로 주소란에 기재되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에는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다름 아닌 토지 소재지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자료의 통합을 위해서는 공란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 따라서 주소가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는 本洞民들의 주소는 불가피하게 자료상의 토지소재지의 주소 곧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면․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각 면별 자료를 통합하여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면 행정구역 개편이전의 주소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가 답 3필지 1,455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병산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183명이다. 그리고 이들 183명 가운데, 병산동을 주소로 하는 소유자는 36명이고, 그 밖의 경우가 147명이 된다. 병산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0개 성씨로 姜氏 17명, 權氏 2명, 金氏 3명, 柳氏 2명, 李氏 5명, 蔣氏 2명, 崔氏 2명, 張氏․全氏․千氏 각 1명 등이다. 병산동 동민이 소유한 토지는 전 20필지 8,617평, 답 10필지 7,378평, 대지 5필지 658평, 분묘지 1필지 419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병산동 洞所有로 전 11필지 1,053평, 답 1필지 150평, 대지 1필지 56평, 屛山書院 소유로 전 35필지 37,164평, 답 16필지 18,549평, 대지 6필지 5,104평, 임야 2필지 5,827평, 사사지 1필지 322평이 있다. 그리고 私立東華學校財産으로는 豊南面河回洞柳道嶲 명의의 답 1필지 411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豊南面河回洞의 國有地와 民有地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郡․面․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순주,류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