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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일직면(一直面) 망호동(望湖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2+KSM-XD.1913.4717-20100731.T4717140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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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96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일직면(一直面) 망호동(望湖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望湖洞조선후기까지는 일직현에 속하였으나, 1895(고종 32)년 지방관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안동군일직면이 되었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九尾里의 일부에 安望洞蘇湖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망호동이라고 하였다. 193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안동군일직면에 편입되었다가,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안동시일직면으로 바뀌었다. 망호동일직면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고려말 蘇侍郞의 호수가 있어 蘇湖里라고도 불렀다. 망호동에는 蘇湖里, 至室, 安望室, 星南(비네미), 魯來谷(노랫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소호리는 韓山 李氏와 達成 徐氏의 동성마을이고, 안망실에는 영양 남씨가 주로 살았다. 달성 서씨는 한산 이씨보다 먼저 소호마을에 입향하였다. 고성 이씨인 임청각李洺의 아들 無禁亭 李股소호리로 분가를 한 후 자신의 유지를 사위인 徐嶰에게 물려주자, 서해의 후손들이 영조 때에 이 마을로 낙향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한편 목은 李穡의 후손인 睡隱 李弘祚광해군 때 大北波가 정권을 전횡하게 되자 懷仁縣監을 그만두고 안동의 일직일원으로 낙향하였다고 한다. 이홍조의 아들 李濟임하면내앞마을의 雲川 金涌의 사위가 되며, 증손 李泰和는 밀암 李栽의 사위가 되면서 이들은 인근의 명문가들과 혼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이제의 아들 대산 李象靖과 소산 李光靖 형제는 명문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망호동에는 安東 蘇湖軒(보물 제475호), 望湖里 南氏 永慕祠(문화재자료 제212호), 安東 喪輿집(문화재자료 제384호), 韓山李氏 大山宗家(문화재자료 제408호) 등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망호동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의성金象鐘 의진에 참여하여 활동하던 중 鳳山戰鬪에서 전사한 徐相孚(2007년 애족장)와 국내항일 투쟁을 전개한 南炳世(2009년 대통령표창)가 있다. 1913년 현재 망호동에는 姜氏, 權氏, 金氏, 南氏, 柳氏, 馬氏, 閔氏, 朴氏, 徐氏, 尹氏, 廉氏, 吳氏, 李氏, 林氏, 張氏, 全氏, 鄭氏, 丁氏, 趙氏, 崔氏 등 적어도 20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南氏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の姓』에는 망호동에 英陽 南氏가 25호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류현정,정진영

상세정보

1913년에서 1914년에 걸쳐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安東郡一直面望湖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安東郡一直面望湖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2월 2일에서 1915년 7월 2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一直面望湖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망호동의 토지는 모두 1,028필지 497,953평이다. 이 가운데 전은 503필지 257,174평, 답은 403필지 178,276평, 대지는 98필지 26,666평, 지소 5필지 5,062평, 임야 14필지 29,166평, 분묘지 5필지 1,609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1.2배, 면적에 있어서는 1.4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면․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면․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면․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가 전 1필지 3,573평, 답 2필지 2,087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망호동구미동, 소호동안망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구미동, 소호동안망동의 주소로 망호동의 토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망호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246명이다. 그리고 이들 246명 가운데, 망호동을 주소로 하는 소유자는 173명이고, 그 밖의 경우가 73명이 된다. 망호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0개 성씨로 權氏 12명, 金氏 36명, 南氏 47명, 柳氏 2명, 馬氏 2명, 朴氏 6명, 徐氏 12명, 尹氏 2명, 李氏 32명, 張氏 8명, 全氏 2명, 鄭氏 2명, 丁氏 2명, 崔氏 5명, 姜氏․閔氏․林氏․廉氏․吳氏․趙氏 등 각 1명 이다. 망호동 동민이 소유한 토지는 전437필지 119,883평, 답 290필지 121,418평, 대지 91필지 24,892평, 분묘지 4필지 1,500평, 지소 4필지 2,786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東洋拓植株式會社 소유로 답이 1필지 136평, 답 3필지 1,862평이 있다. 일본인의 경우 渡邊蓬太郞이 전 1필지 362평, 답 2필지 2,029평을 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一直面望湖洞의 國有地와 民有地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郡․面․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류현정,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