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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남후면(南後面) 수상동(水上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2+KSM-XD.1913.4717-20100731.T4717100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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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77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남후면(南後面) 수상동(水上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水上洞조선시대에는 安東府의 남쪽에 있다하여 府南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磨芝洞水沈洞, 南先面江亭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안동군남후면수상동에 편입되었으며, 1983수상동수하동과 더불어 안동시에 편입되었다. 수상동에는 嶺洛(마지), 乾直(건지기골), 뱃가골, 新基(새터)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영락조선숙종李龍佑가 한양에서 내려와 이 마을을 개척하면서 영락이라 하였고, 그 후 이용우의 삼대손 李鍾恊磨芝라 개칭하였다고 구전되고 있다. 수상동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서간도로 망명하여 군자금 모집 등 항일활동을 펼친 李德淑(1990년 애국장)과 1919년 3・1만세운동에 참가했던 權壽億(2003년 애족장)이 있다. 1913년 현재 수상동에는 權氏, 金氏, 朴氏, 徐氏, 宋氏, 李氏, 全氏, 鄭氏, 崔氏, 洪氏, 黃氏 등 적어도 11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씨가 다수이고, 다음으로는 권씨·김씨·이씨도 많다. 1934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の姓』에는 수상동에 月城 李氏가 30호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류현정,정진영

상세정보

1913년에서 1914년에 걸쳐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安東郡南後面水上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南後面水上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安東郡南後面水上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2월 5일에서 1914년 5월 3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南後面水上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수상동의 토지는 모두 819필지 432,729평이다. 이 가운데 전은 508필지 250,867평, 답은 242필지 124,091평, 대지는 56필지 9,345평, 임야는 10필지 48,017평, 잡종지 1필지 20평, 분묘지 2필지 389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2.1배, 면적에 있어서는 2.0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면․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면․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면․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가 임야 4필지 26,045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수상동수침동강정리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수침동강정동의 주소로 수상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수상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264명이다. 그리고 이들 264명 가운데, 수상동을 주소로 하는 소유자는 190명이고, 그 밖의 경우가 74명이 된다. 수상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1개 성씨로 權氏 27명, 金氏 22명, 朴氏 4명, 徐氏 94명, 宋氏 11명, 李氏 27명, 全氏․鄭氏․崔氏․洪氏․黃氏 각 1명이다. 수상동 동민이 소유한 토지는 전 397필지 190,006평, 답 188필지 87,599평, 대지 48필지 6,563평, 임야 2필지 3,589평, 분묘지 1필지 82평, 잡종지 1필지 20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수상동 洞所有로 분묘지 1필지 307평이 있고, 東羊拓植株式會社 소유로 전 7필지 4,953평이 있다. 일본인 소유로 안동군府內面西門內洞金谷治助의 전 1필지 565평이 있다. 그리고 府內面東門內洞金周一 명의의 太師廟 財産으로 전 1필지 824평, 답 2필지 1,100평, 대지 1필지 283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南後面水上洞의 國有地와 民有地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郡․面․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류현정,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