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년 大邱附漆洞里 第三戶 幼學 崔錫敎가 자신과 처의 四祖, 率子女와 率奴婢 등 戶內의 戶口 상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戶口單子
내용 및 특징
1888년 崔錫敎의 戶口單子이다.
大邱府漆洞里 第三戶 幼學 崔錫敎가 53세 되던 해에 작성한 호구단자로, 주호인 최석교의 본관과 四祖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아비는 學生 命億이며, 祖父는 學生 觀述, 曾祖父는 通德郞潑이다. 그의 外祖는 學生 蔡榮國으로 본관은 仁川이며, 그의 妻는 固城李氏로 처의 4조가 표시되어 있다. 이어서 率子와 率弟를 기록하였다. 솔자는 種華로 33세이며, 子婦는 陜川李氏이다. 率弟는 鎭敎인데 나이가 33세로 솔자와 같으며 弟嫂는 金海金氏이다.
이어 奴婢가 기록되어 있는데 婢가 3명이고 奴가 4명인데 모두 仰役이다. 앙역노비란 노비 소유자인 上典의 戶內 혹은 그 인근 촌락에서 거주하면서 상전가의 가사노동, 농업노동에 동원되어 사역되는 노비들이다. 기존에는 이들을 주로 ‘率居奴婢’라 불러왔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매 3년마다 작성되고 발급되었다. 따라서 가문별로 수십 식년 연속되는 경우도 흔하며, 자료의 양도 방대하다. 우선 이들 연속되는 자료를 통해 문서 형식의 변화를 검토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호의 성격, 가족의 구성, 소유노비의 존재와 변화에서부터 노비제도와 신분제도, 인구사, 가족사, 사회경제사 등을 살피는데 중요한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들 호구자료는 단성, 대구광역시, 울산 등 현존하는 호적대장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특히 본 자료는 18세기 후반의 대구광역시옻골[漆溪]경주 최씨 집안의 호적 문서로, 당시 주호였던 崔錫敎가 1879년에 작성한 경최8641과 비교하여도 변천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率子와 率弟가 나이가 같은 것으로 보아 어머니와 妻가 같은 해에 출산한 것을 알 수 있다.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정진영, 『고문서연구』 25, 2004, 한국고문서학회
『호적 :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오덕훈,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