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년(정조16), 大丘府에서 解北村中山里에 거주하는 유학 崔湜에게 등급해준 準戶口
내용 및 특징
1792년 大丘府에서 解北村中山里에 거주하는 主戶 崔湜에게 原籍에 준거하여 등급해준 準戶口이다. 主戶의 부·조·증조·외조와 주호 처의 부·조·증조·외조, 전래 노비를 순서대로 명시하였다. 주호 최식은 崔鴻에서 湜으로 改名하였다고 밝혔다. 최식의 아버지는 學生 周鎭이며 祖는 贈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兼經筵參贊官 行禦侮將軍世子翊衛司翊贊興遠이다. 최흥원의 호는 百弗庵이다. 曾祖는 通德郞鼎錫이며, 外祖는 學生 柳泳으로 본관은 豊山이다. 어머니 풍산柳氏는 생존하고 있는데 나이는 62세이다. 주호 최식의 妻는 진양鄭氏로 나이 33세이다. 정씨의 아버지는 承議郞 前義禁府都事宗魯로, 그의 호는 立齋로 愚伏 鄭經世의 후손이다. 이외에도 정씨의 조와 증조가 표시되어 있고, 외조는 完山인 學生 李民顯이다.
이어 소유 노비가 표시되어 있는데, 노가 33口, 비가 42구 모두 75구이다. 그 중에 仰役奴婢가 13구, 도망노비가 18구, 外居奴婢가 29구, 불명확한 것이 15구로 기재되어 있다. 노비의 연령은 1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하며, 10~30대까지는 노의 비율이 높고 40대부터는 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문서 말미에 보이는 ‘己酉戶口準給’은 1792년보다 1式年 전인 1789년 호구를 대조한 후 발급한다는 뜻으로, 준호구 발급 시에는 해당 연도에 성적한 대장과 함께 그 3년 전의 대장도 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준호구와 마찬가지로 周挾無改印을 橫書經印하였으며 行都護府判官의 署押과 官印 3顆가 날인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매 3년마다 작성되고 발급되었다. 따라서 가문별로 수십 식년 연속되는 경우도 흔하며, 자료의 양도 방대하다. 우선 이들 연속되는 자료를 통해 문서 형식의 변화를 검토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호의 성격, 가족의 구성, 소유노비의 존재와 변화에서부터 노비제도와 신분제도, 인구사, 가족사, 사회경제사 등을 살피는데 중요한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들 호구자료는 단성, 대구광역시, 울산 등 현존하는 호적대장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특히 본 자료는 18세기 후반의 대구광역시옻골[漆溪] 경주최씨 집안의 호적 문서로, 당시 주호였던 최식이 개명한 사실과 노비 소유의 변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정진영, 『고문서연구』 25, 2004, 한국고문서학회
『호적 :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오덕훈,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