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년, 丹城縣北面法勿也外堂洞村 제2통 제3호 幼學 金光鉉(초명 金老淂)이 자신과 처의 四祖, 率子女와 率奴婢 등 戶內의 戶口 상황에 대해 官으로부터 原籍에 의거하여 謄給 받은 準戶口
내용 및 특징
1762년 丹城縣北面法勿也外堂洞村 제2통 제3호 幼學 金光鉉(초명 金老得)이 19세 되던 해에 자신과 처의 四祖, 率子女와 率奴婢 등 戶內의 戶口 상황에 대해 官으로부터 原籍에 의거하여 謄給 받은 準戶口이다. 준호구는 개별 戶 단위에서 제출된 戶口單子에 기초하여 호적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소송이나 과거 응시 등의 필요에서 백성들이 官으로부터 원적에 의거하여 발급받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호적등본에 해당한다. 따라서 준호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호구단자와 동일한 것이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호구단자와 판이하다. 준호구는 대체로 첫 머리에 발급 연월일과 발급 기관이 기록되며, 主戶와 主戶妻, 四祖(父, 祖, 曾祖, 外祖), 率子女, 率奴婢 등의 정보가 別行이 아니라 連書되는 형태를 취한다.
김광현(19세) 준호구에는 주호인 김광현의 본관과 四祖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부는 學生 壩이며, 祖는 學生 尙溥, 曾祖는 學生 宕이고, 外祖는 學生 李德垕로 본관은 載寧이다. 妻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동거인으로는 51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본관은 載寧이다. 솔노비로는 婢가 9구, 奴가 5구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망노비가 12구나 되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2구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노비 도망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아마 주호의 나이가 어린 까닭에 노비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되어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매 3년마다 작성되고 발급되었다. 따라서 가문별로 수십 식년 연속되는 경우도 흔하며, 자료의 양도 방대하다. 우선 이들 연속되는 자료를 통해 문서 형식의 변화를 검토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호의 성격, 가족의 구성, 소유노비의 존재와 변화에서부터 노비제도와 신분제도, 인구사, 가족사, 사회경제사 등을 살피는데 중요한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들 호구자료는 단성, 대구광역시, 울산 등 현존하는 호적대장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특히 본 자료는 18세기 중반의 단성 지역 한 양반가의 형편, 특히 고단한 모습과 도망 노비의 광범한 존재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정진영, 『고문서연구』 25, 2004, 한국고문서학회
『호적 :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오덕훈,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