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3년(경종 3) 9월, 星州牧에서 法化面橋項里 제7통 제4호에 거주하는 私奴 巡馬軍 守乭伊(50)에게 발급해 준 準戶口
내용 및 특징
1723년(경종 3) 星州牧에서 法化面橋項里 제7통 제4호에 거주하는 私奴 巡馬軍 守乭伊(50)에게 발급해 준 準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에서 발급해 준 것으로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비슷한 것이다. 여기에는 主戶의 부·조·증조·외조와 주호처의 부·조·증조·외조와 솔거하고 있는 자녀가 명시된다. 주호 守乭伊의 父는 寺奴 儉立이고, 祖는 老職通政大夫인 順福이며, 曾祖는 通政大夫唜進이고, 外祖는 正兵 尹命生으로 本貫이 坡平이며, 母는 私婢인 禮尙로 나이 84세이다. 守乭伊의 妻는 私婢 造是로 나이 45세며, 本이 密陽이고, 主人은 忠淸道에 거주하는 ▣▣이다. 사비인 조시의 父는 正兵 進發이고, 祖는 通政인 八龍이고, 曾祖는 通政早男이며, 外祖 역시 通政인 李唜南으로 本이 星州이다.
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노 순마군 수돌이는 대구광역시 경주최씨가의 노비였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이는 ‘私婢’란 公奴婢에 대칭되는 의미로서의 私奴婢가 아니라 다른 집안의 노비라는 의미이며, 通政 또는 通政大夫는 원래 정3품의 양반 품계이나 조선후기에 하층민들이 老職이나 納贖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老職通政大夫, 納贖通政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나 본문에서와 같이 그냥 쓰기도 한다.
문서 말미에 보이는 ‘庚子戶口相准以給’은 이 문서가 발급된 1723보다 1式年 전인 1720 호구를 대조한 후 발급한다는 뜻이다. 수돌이는 준호구 발급 당시에 50세였지만, 자녀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分家하여 다른 戶를 구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호적에서는 자녀들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서 역시 다른 準戶口와 마찬가지로 周挾無改印을 橫書經印하였으며, 行護判官의 署押이 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매 3년마다 작성되고 발급되었다. 따라서 가문별로 수십 식년 연속되는 경우도 흔하며, 자료의 양도 방대하다. 우선 이들 연속되는 자료를 통해 문서 형식의 변화를 검토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호의 성격, 가족의 구성, 소유노비의 존재와 변화에서부터 노비제도와 신분제도, 인구사, 가족사, 사회경제사 등을 살피는데 중요한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들 호구자료는 단성, 대구광역시, 울산 등 현존하는 호적대장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본 문서는 18세기의 대구광역시 옻골[漆溪] 경주 최씨 집안의 호적 문서로, 당시 최씨가의 호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전후의 여러 호적자료와 비교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비 소유의 변천과 호적 등재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이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오덕훈,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