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년(康熙59) 11월, 大丘府에서 解西部 第一新基里 第四統 第二戶에 거주하는 通德郞崔鼎錫에게 당해 연도에 成籍한 帳籍에 준거하여 등급해준 準戶口
내용 및 특징
1720년(康熙 59) 10월에 大丘府에서 解西部 第一新基里 第四統 第二戶에 거주하는 通德郞崔鼎錫에게 당해 연도에 成籍한 帳籍에 준거하여 등급해준 準戶口이다. 主戶 최정석과 妻의 부·조·증조·외조와 솔거 자녀, 솔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최정석의 父는 通訓大夫 行司憲府監察壽學이며, 祖는 宣敎郞慶涵이다. 曾祖는 成均進士 衛南이며, 外祖는 通德郞李地標로 본관은 禮安이다.
주호 최정석의 처는 咸安趙氏로 나이 39세이다. 趙氏의 부는 成均進士崈이고, 외조는 通訓大夫 行尙衣院僉正을 지낸 李墰이다. 率子 漢垕는 16세이고, 그리고 노 2口, 비 4구가 기재되어 있다. 아들로는 漢垕 이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었으나 호적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시대 호적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양반가의 딸들은 호적에 등재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준호구에는 최정석이 소유한 노비의 극히 일부만이 기록되어 있다. 전후의 호적자료에서 확인되는 노비는 거의 100여 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문서 말미에 ‘戶口準給’이라 기록하여 전 식년의 호구를 대조한 후 발급함을 밝히고 있지만, 전체 노비의 극히 일부만을 기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전체 노비를 기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부만을 수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응시를 위해 준호구를 발급 받는다면 굳이 모든 노비를 다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준호구와 마찬가지로 周挾無改印을 橫書經印하였으며 行都護府判官의 署押과 官印 3顆가 날인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매 3년마다 작성되고 발급되었다. 따라서 가문별로 수십 식년 연속되는 경우도 흔하며, 자료의 양도 방대하다. 우선 이들 연속되는 자료를 통해 문서 형식의 변화를 검토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호의 성격, 가족의 구성, 소유노비의 존재와 변화에서부터 노비제도와 신분제도, 인구사, 가족사, 사회경제사 등을 살피는데 중요한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들 호구자료는 단성, 대구광역시, 울산 등 현존하는 호적대장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본 문서는 18세기의 대구광역시 옻골[漆溪] 경주 최씨 집안의 호적 문서로, 당시 최씨가의 호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전후의 여러 호적자료와 비교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비 소유의 변천과 호적 등재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이다.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정진영, 『고문서연구』 25, 2004, 한국고문서학회
『호적 :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오덕훈,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