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7년(숙종 13) 10월, 大丘府에서 海西村面智妙里에 거주하는 宣敎郞崔慶涵에게 발급해준 準戶口
내용 및 특징
1687년(숙종 13) 大丘府에서 海西村面智妙里 16통 1호에 거주하는 宣敎郞崔慶涵에게 1684년에 成籍한 帳籍에 준거하여 등급해준 準戶口이다. 당시 主戶 최경함의 나이는 65세였다. 여기에는 최경함의 四祖(부·조·증조·외조)와 주호 처 李氏의 四祖, 그리고 率居 자녀와 率奴婢를 순서대로 명시하고 있다. 최경함의 父는 成均館生員이던 衛南이고, 祖는 通德郞 行大君師傅東㠍이며, 曾祖는 通政大夫 行萬頃縣令誡이고, 外祖는 通政大夫 行昌原大都護府使金海鎭管僉兵馬節制使李之華로 本이 全義였다. 妻는 永川李氏로 당시 50세며, 父는 通訓大夫 行忠州牧使忠州鎭兵馬節制使廷機이고, 祖는 通政大夫 行承政院左承旨知制敎兼經筵參贊管春秋館修撰官民宬이며, 曾祖는 通政大夫 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節度使光俊이며, 外祖는 通訓大夫南平縣監沈諝로 本이 靑松이다. 同居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母 全義李氏가 나이 78세이며, 從弟 崔慶潝은 나이 18세였다.
소유 노비로는 노가 45口, 비가 28구로 모두 73구이다. 그 중에 仰役奴婢가 16구, 도망노비가 16구, 居京立戶·自作戶·立戶·各戶 등으로 표기되는 外居奴婢가 38구, 불명확한 것이 3구로 기재되어 있다. 노비의 연령은 1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하다. 이들 노비 부모의 직역으로는 모두 班婢와 班奴가 가장 많다. 여기서 반노비란 대체로 上典의 노비, 나의 노비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것은 결국 노비들이 같은 노비와 결혼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良女나 良人·兩班·僉知의 직역자도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良賤交婚이나 양반층의 妾으로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서 말미에 보이는 ‘甲子戶口準給者’은 1687년보다 1式年 전인 1684년 호구를 대조한 후 발급한다는 뜻으로, 준호구 발급 시에는 該호구를 등급한 연도에 성적한 대장과 함께 그 3년 전의 대장도 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매 3년마다 작성되고 발급되었다. 따라서 가문별로 수십 식년 연속되는 경우도 흔하며, 자료의 양도 방대하다. 우선 이들 연속되는 자료를 통해 문서 형식의 변화를 검토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호의 성격, 가족의 구성, 소유노비의 존재와 변화에서부터 노비제도와 신분제도, 인구사, 가족사, 사회경제사 등을 살피는데 중요한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들 호구자료는 단성, 대구광역시, 울산 등 현존하는 호적대장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주최씨 가문의 호구자료는 그 양이 방대하고, 또 『대구광역시부장적』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 되거나 비교 검토될 수 있다. 본 자료는 17세기 후반의 대구광역시옻골[漆溪] 경주최씨 집안의 호적 문서로, 당시 주호였던 최경함이 소유했던 노비의 수와 거주형태, 혼인형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정진영, 『고문서연구』 25, 2004, 한국고문서학회
『호적 :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오덕훈,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