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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김학성(金學性) 서간(書簡) 별지(別紙)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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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김학성, 이원조
작성시기 1855
형태사항 크기: 24.5 X 32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대학교 박물관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안내정보

1855년 김학성(金學性) 서간(書簡) 별지(別紙)
1855년(철종 6) 기하(記下) 김학성(金學性)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에게 보낸 서찰에 첨부된 별지로, 박(朴)·권(權) 두 사람의 송사문제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원조, 『凝窩全集』, 여강출판사, 1986
「凝窩 李源祚 先生 生平事蹟考」, 이세동, 『동방한문학12집』, 동방한문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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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집필자 : 박상수, 2차 집필자 : 김상환

상세정보

1855년(철종 6) 기하(記下) 김학성(金學性)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에게 보낸 서찰에 첨부된 별지로, 박(朴)·권(權) 두 사람의 송사문제에 관하여 말하였다.
내용 및 특징
1855년(철종 6) 기하(記下) 김학성(金學性)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에게 보낸 서찰에 첨부된 별지로, 박(朴)·권(權) 두 사람의 송사문제에 관하여 말하였다. 박반가(朴班家) 집안의 일에 대하여 두 집안의 문적(文蹟)을 미루어 보면 권(權) 집안의 일은 과연 장물을 잡은 단서가 있어 곧바로 따로 감결(甘結 :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던 공문)을 내려 도로 물린 뒤에 상황을 보고해 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권은 대구광역시로 옮겨가두고 이번 달 그믐에 도로 물리고 보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권(權)은 병을 핑계한다면 그 아들을 잡아 보내고 또 병을 핑계로 길에 머무르기 때문에 또 박가(朴家)의 수표를 받아 살펴 돌려보내고 권(權)이 받아 오면 차사(差使 : 원이 죄인(罪人)을 잡으러 보내는 하인)을 보내 형벌을 주고 수교(首校)수리(首吏)를 다시 정할 계획으로 잡아들일 뜻을 아뢰고 제송(題送)한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간찰을 통해 김학성박(朴)·권(權)의 두 사람의 송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조에게 알렸음을 알 수 있다.
이원조, 『凝窩全集』, 여강출판사, 1986
「凝窩 李源祚 先生 生平事蹟考」, 이세동, 『동방한문학12집』, 동방한문학회, 1996
1차 집필자 : 박상수, 2차 집필자 : 김상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5년 김학성(金學性) 서간(書簡) 별지(別紙)

朴班家之舍事 推見兩
家文蹟 則事 果多有執
贓之端矣 卽爲別甘 使之
還退後 形止報來 則移囚
大邱矣 今晦還退 爲報
稱以身病其子捉送 而又稱病
逗?於中路 故又以受朴家
手標考還 則領來 差使
就刑 更定首校首吏計 白
捉上之意 題送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