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철종 6) 기하(記下) 김학성(金學性)이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에게 보낸 서찰에 첨부된 별지로, 박(朴)·권(權) 두 사람의 송사문제에 관하여 말하였다.
내용 및 특징
1855년(철종 6) 기하(記下) 김학성(金學性)이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에게 보낸 서찰에 첨부된 별지로, 박(朴)·권(權) 두 사람의 송사문제에 관하여 말하였다. 박반가(朴班家) 집안의 일에 대하여 두 집안의 문적(文蹟)을 미루어 보면 권(權) 집안의 일은 과연 장물을 잡은 단서가 있어 곧바로 따로 감결(甘結 :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던 공문)을 내려 도로 물린 뒤에 상황을 보고해 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권은 대구광역시로 옮겨가두고 이번 달 그믐에 도로 물리고 보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권(權)은 병을 핑계한다면 그 아들을 잡아 보내고 또 병을 핑계로 길에 머무르기 때문에 또 박가(朴家)의 수표를 받아 살펴 돌려보내고 권(權)이 받아 오면 차사(差使 : 원이 죄인(罪人)을 잡으러 보내는 하인)을 보내 형벌을 주고 수교(首校)와 수리(首吏)를 다시 정할 계획으로 잡아들일 뜻을 아뢰고 제송(題送)한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간찰을 통해 김학성이 박(朴)·권(權)의 두 사람의 송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조에게 알렸음을 알 수 있다.
이원조, 『凝窩全集』, 여강출판사, 1986
「凝窩 李源祚 先生 生平事蹟考」, 이세동, 『동방한문학12집』, 동방한문학회, 1996
1차 집필자 : 박상수, 2차 집필자 :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