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년(순조27)서영순(徐英淳)이 결성현감(結城縣監)으로 재직 중인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에게 보낸 간찰로, 성균관의 관원이 홍문관의 반인(泮人)들을 홀대하고 있으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내용 및 특징
1827년(순조27)서영순(徐英淳)이 결성현감(結城縣監)으로 재직 중인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에게 보낸 간찰이다.
피봉에는 결성 전 좌하(結城篆座下)라고 되어 있으나 『연보』에는 “35세 되던 1826년 4월에 응와는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의 명을 받고 상경하였다가 5월에 충청도(忠淸道)결성(結成)에 현감(縣監)으로 부임하였다.”라고 하였다.
간찰의 내용은 성균관 직강으로 재임 중일 때의 내용이며 ‘피봉은 결성 전 좌하’라고 되어있다. 서찰의 내용으로 보아 위의 5월은 그 다음해 5월로 보이며 피봉은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인사와 함께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하고 본가의 소식이 편안하다고 하니 많은 위로가 되었으며, 지금은 비록 치성제정(治成制定)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고향 산소에 성묘를 다녀올 휴가를 얻을 수야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자신은 부모님이 편안하다는 소식은 받았으나 부모님 곁을 떠나있는 것이 괴로워 매일같이 애태우다가 병이 되어 침석(寢席)에 누워있어서 이 세상을 사는 재미가 없음을 밝혔다.
장시(場市)의 일은 이미 영문(營門)의 허락을 받아서 반궁(泮宮)에서 시행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성균관의 관원이 홍문관의 반인(泮人)들을 홀대하고 있으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 그릇의 밥을 세 사람이 나누어 먹는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돌봐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적 가치
당시 성균관에서는 성균관 유생과 더불어 홍문관 · 사부학당(四部學堂)의 사학생도 및 종친(宗親)등도 겸하여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생도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하였으며, 생도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영문(營門)에서도 일정부분 상행위를 허용한 것을 알 수 있다.
「凝窩先生年譜」,『凝窩全集』, 이원조, 여강출판사, 1986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경상북도대학교 퇴계연구소, 역락, 2006
1차 집필자: 황동권 , 2차 집필자 :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