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년(순조26) 10월 23일, 인하(隣下) 김희신(金熙臣, 1761~?)이 결성현감(結城縣監)으로 있던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에게 보낸 간찰로, 포보목(砲保木)과 기성목(騎省木)에 값을 정하고, 아울러 방안(榜眼)을 베껴서 별지(別紙)로 송부하겠다는 내용.
내용 및 특징
1826년(순조26) 10월 23일 인하(隣下) 김희신(金熙臣, 1761~?)이 결성현감(結城縣監)으로 재직 중인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에게 보낸 간찰이다.
김희신은 서원에서 치룬 시험으로 인해 매우 고달프고 피곤하다고 하였다. 포보목(砲保木)의 값은 척(尺)당 10문(文), 기성목(騎省木)은 척당 9푼으로 값을 정하였는데, 결성현(結城縣)은 어떻게 값을 정하였는지를 물었다. 인근 고을에서는 자신과 비슷하게 책정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초택(初擇)에 응시한 합격자를 베껴서 송부하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상소(上疏) 초고는 모두 살펴보았고, 장계(狀啓) 축(軸)도 적어서 올린다는 별지(別紙)가 있다.
자료적 가치
포보목과 기성목의 척당 매겨지는 가격을 통해서 당시의 물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아울러 19세기의 군정(軍政)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경상북도대학교 퇴계연구소, 역락, 2006
「凝窩先生年譜」,『凝窩全集』, 이원조, 여강출판사, 1986
1차 집필자: 황동권 , 2차 집필자 :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