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년(순조 26) 7월 27일에 훈련대장(訓練大將)신홍주(申鴻周, 1772~1829)가 승호군(陞戶軍)과 숙위군(宿衛軍)에 관한 일로 결성현감(結城縣監)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에게 보낸 서찰.
내용 및 특징
1826년(순조 26) 7월 27일에 훈련대장(訓練大將)신홍주(申鴻周, 1772~1829)가 결성현감(結城縣監)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에게 보낸 서찰이다. 지난번 방문했다가 헤어진 뒤 행차는 무사히 잘 돌아갔는지 상대의 안부를 묻고, 결성현감이 되어 전접(奠接)할 계책으로 매우 신경이 쓰일 것이라며 걱정하였다. 자신은 날마다 병으로 신음하며 지낸다는 근황을 전하고 승호(陞戶)와 숙위(宿衛)는 별도로 각 고을에서 신체건강한 사람들을 가려 뽑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지금 올려 보낸 사람들을 직접 살펴보고 신장을 재보니 7척이 되지 않고 겨우 6척 남짓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 이러한 사람들로 인원을 채운다면 다른 고을에서 뽑아 올리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이 전례가 되어 모두 이렇게 할 것이기에 부득이 되돌려 보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당시 승호군과 숙위군에 대한 신체조건이 엄격하였음을 알 수가 있으며 뽑아 올리는데도 엄격한 책임과 의무가 지워졌음을 알 수가 있다. 또 상대가 올려 보낸 군장가(郡裝價)는 영(營)의 관례에 따라 받았는데 정비(情費) 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엄중하게 신칙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간찰을 통해 당시의 승호군과 숙위군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장이 7척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凝窩年譜」, 이원조, 『凝窩全集』, 여강출판사, 1986
「凝窩 李源祚 先生 生平事蹟考」, 이세동, 『동방한문학12집』, 동방한문학회, 1996
1차 집필자 : 박상수, 2차 집필자 :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