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년(순조 20) 3월 17일에 기하(記下) 정재홍(鄭在弘)이 은율현감(殷栗縣監)으로 재직 중인 이규진(李奎鎭, 1763~1822)에게 세금 거두는 일을 잘 못 처리한 수리(首吏)를 처벌하는 것과 왕씨(王氏)의 동산에서 시를 지어 보낸다는 내용의 답신
내용 및 특징
1820년(순조 20)에 기하(記下) 정재홍(鄭在弘)이 은율현감(殷栗縣監)으로 재직 중인 이규진(李奎鎭, 1763~1822)에게 보낸 답신이다.
정재홍은 홍리(洪吏)의 일은 그 전말을 모아 소상히 아뢰었다고 하며, 대개 사건이 백성의 세금을 거두는 것과 연계되어 이미 영내(營內)에 들어갔다면, 그 당시 수리(首吏)를 이 일이 지나갔다고 하여 갑자기 석방할 수 없어서 이처럼 회제(回題)한다고 전한다.
지난번 왕씨(王氏)의 동산에서 시를 지었는데, 지금 겨우 글씨를 썼으므로 이에 글을 올린다고 하였다. 아울러 바다 밖에서 꽃을 보는 것도 또한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술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거칠고 서툰 것이 한스럽다고 전한다.
끝으로 운자(韻字)가 자못 험하니, 이 운(韻)으로 지을 필요는 없다는 추신이 있다.
자료적 가치
세금 거두는 일을 잘못 처리한 수리(首吏)를 처벌하는 문제를 볼 수 있으며, 또한 바쁜 일상 가운데 뜻 깊은 행사를 맞아서 운자(韻字)에 화답(和答)하여 시문(詩文)을 짓는 고인들의 풍류를 볼 수 있다.
「農棲府君行狀」, 이원조, 『凝窩全集』, 여강출판사, 1986
「凝窩先生年譜」, 이원조, 『凝窩全集』, 여강출판사, 1986
1차 집필자: 황동권 , 2차 집필자 :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