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김학주(金鶴誅)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33년(昭和 8) 음력 8월 28일에 봉화군(奉化郡)명호면(明湖面)도천리(刀川里)에 사는 김화진(金和鎭)이 봉화군(奉化郡)재산면(才山面)갈산리(葛山里) 2006번지의 답(畓) 697평을 사 들이기 위해 답주 김학주(金鶴誅)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로, ①매매대금은 175원, ②대금기한은 음력 9월 9일로 정하며, ③등기이전 비용은 매주(買主)가 부담하고, ④기일을 어기지 않기로 결정하며, ⑤권리증서는 매주(買主)가 보관하고, ⑥대금을 위약할 때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6가지 조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해 놓았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1차 집필자: 정민호, 2차 집필자: 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