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보창(輔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8년(명치41, 무신년(戊申年)) 11월 19일에 답주(畓主) 강(姜) 안동댁(安東宅) 대리인 보창()輔昌이 긴히 쓸 일이 있어 내을옹동원(內乙甕洞員)에 있는 옛날에 출자(出字), 지금 주자(珠字) 1번 답(畓) 19부(負) 9속(束) 7두락지(斗落只)를 돈 380냥을 받고 구문기(舊文記) 1장과 함께 어떤 이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구문기(舊文記) 1장은 값을 치른 후에 허급할 일’이라는 내용이 문서 끝에 추록되어 있다. 문서 첫머리에 연호인 명치 13년(1880, 경진)과 간지인 무신년(戊申年(1908, 명치 41))이 서로 맞지 않아 문서의 정확한 작성년도를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는 간지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여 1908(명치 41)에 작성된 문서로 보았다. 이 문서는 증인을 겸한 강시창(姜始昌)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김영복(金英卜)도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답주와 증필만 도장을 날인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집필자: 정민호, 2차 집필자: 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