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1월 27일에 논주인인 강호(姜戶) 명심(命心)이 와고(瓦皐) 신평원(新坪員)에 있는 논 1夜味를 돈 50냥을 받고 조호(趙戶) 순심(順心)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84년(광서10) 1월 27일에 논주인인 姜戶 命心이 瓦皐 新坪員에 있는 被字 137畓 3負 6束중에서 두 번째 1夜味를 돈 50냥을 받고 趙戶 順心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서로, 3년을 기다린 뒤에 還退하는데, 매년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벼 2섬 10말을 도지세로 내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문서작성자인 필집과 증인이 없이 논주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서압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토지매매제도 중에서 환퇴(還退)는 사용권(使用權)과 수익권(受益權)을 매매하여 산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경작한 다음 약속한 기한이 되면 판 사람은 처음에 받았던 매매대금[本價]을 산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전답에 대한 경작권(耕作權)을 되찾는 제도인데, 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法史學硏究』26집, 「朝鮮時代의 還退制度」, 장창민, 법사학연구회, 2002
1차 집필자 : 정목주, 2차 집필자 : 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