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김호 암회(金戶岩回)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2년(고종 19) 정월 17일에 답주(畓主) 김호 암회(金戶岩回)가 전답(田畓)을 방매(放賣)할 때, 자필(自筆)로 작성하여 박호 기남(朴戶己男)에게 발급한 문기이다.
요긴 하게 쓰기 위해 자신이 사들인 송정원(松亭員) ‘오(嗚)’자 5번 답(畓) 8부(負)와 7번 답(畓) 2부(負) 5속(束) 3배미[夜味] 정조(正租) 4마지기[斗落] 곳을 135냥 값을 정하여 수량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丈)과 종자(種子) 5두(斗)를 아울러 위의 박호 기남(朴戶己男)에게 영원히 방매(放賣) 한다는 내용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집필자 : 정목주, 2차 집필자 : 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