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12월 27일에 논주인인 김춘이(金春伊)가 사포평원(賜浦坪員)에 있는 논 3두락을 돈 160냥을 받고 권노(權奴) 삼득(三得)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81년(광서7) 12월 27일에 논주인인 金春伊가 賜浦坪員에 있는 重字 畓 16負 9束 3斗落을 돈 160냥을 받고 權奴 三得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서로, 本文記는 잃어버려서 줄 수 없고 新文記 1장을 부쳐 준다는 내용이다. 증필은 金大俊과 韓彩用이며, 논주인과 증필은 모두 서압을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토지를 매매할 때 새로 작성한 매매문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아울러 넘겨주는데,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구문기(舊文記)한다. 만일 불에 타거나 잃어버려서 구문기를 줄 수 없을 때는 그 이유를 밝히고 신문기만 주게 되는데, 이 문서를 통해서 그러한 매매 관행을 알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집필자 : 정목주, 2차 집필자 : 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