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년 2월 27일에 논주인인 남조락(南朝洛)과 남극양(南極陽)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도계원(道溪員) 신평(新坪)에 있는 논 2두락을 돈 110냥을 받고 조병춘(趙秉春)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79년(광서5) 2월 27일에 논주인인 南朝洛과 南極陽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道溪員 新坪에 있는 臣字 畓 4負 4束 2斗落을 돈 110냥을 받고 本文記 2장과 함께 趙秉春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서로, 증인과 문서작성자인 필집이 없이 논주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서압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그리고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가 없이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차 집필자 : 정목주, 2차 집필자 : 정진영